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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 선의·무과실 없다면 공제 불가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36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자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공제가 거부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매입세액공제 #환급불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료상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강조드리자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해당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36 판결은 명의위장사실 알지 못함 및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만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도 무과실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법인계좌 확인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36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상 확인만으로 실제 공급자 확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업계 관행상 저렴한 가격의 공급 제의를 받고 조사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 등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거래 상대방의 실제사업장과 거래구조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36 판결은 정상가보다 저렴한 공급 제의 등으로 충분히 의심했어야 할 상황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자료상 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수급자(공급받는 자)가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36 판결은 수급자가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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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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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부터 OO시 OO군 OO읍 OO리 131-6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아래 세금계산서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고,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CC에너지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 6.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CC에너지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CC에너지의 김DD 과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계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 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에너지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내역

 가) CC에너지는 OO시 OO구 OO동 64-20을 사업장으로 한 유류도매업체인데, CC에너지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CC에너지의 저유소 유류탱크에는 유류 재고가 없었고 유류탱크를 사용한 흔적도 없었으며, 종업원도 근무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탱크로리 차량 2대가 있었으나 차량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② CC에너지가 등록한 유류운송용 차량 3대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4대 정유사 출하내역을 조회하니, 위 기간 동안 CC에너지나 매입처인 주식회사 EE에너지, 주식회사 FF에너지에 유류를 운송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③ CC에너지가 2010년에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가액과 실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결재도 CC에너지의 사업장과는 무관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④ CC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EE에너지와 주식회사 FF에너지, GG통상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CC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10년 제1, 2기 매출액 전액을 가공 매출로 확정하였으며, CC에너지와 대표이사 이HH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와 CC에너지 사이의 거래내역 등

 가) BB주유소 소장 장II은 CC에너지 영업사원인 김DD 과장으로부터 정유사 보다 10원 내지 20원 정도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계좌를 확인한 후 CC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CC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고, CC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다) CC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수송장비번호가 인천OO아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량은 CC에너지의 수송장비로 등록되지 않았다.

 라) CC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와 비중,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출하전표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4.과 2010. 10. 8.에도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일자 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2010. 9. 30.자 로 작성되었고, 대금 지급 역시 2010. 9. 30.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CC에너지는 2010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었고, 특히 위 기간 동안 매출액에 관하여는 전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된 점, ② 세무조사 결과 CC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송차량과 CC에너지가 등록한 유류운송차량이 일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CC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CC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8. 1. BB주유소를 개업하여 CC에너지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등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0년도에 CC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CC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CC에너지 영업사원 김DD의 제의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김DD는 이전에 원고와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일반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한 점에 비추어 그의 말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CC에너지에 대한 더 면밀 한 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이나 비중,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과 기재사항이 상이하였는데도 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