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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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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매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권리의 침해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없어서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분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원고로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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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2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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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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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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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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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공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이 교부청구한 채권 중 원고의 2005. 6. 3.자 의
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호와 2005. 6. 13.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의 우선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고양세무서장은, 이○○가 ○○시 ○○구 ○○동 652-1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체납하자, 이○○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 ○○군 ○○면 ○○리 산○○ 임야와 같은 리 산○○ 임야를 압류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위 각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자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2008. 8. 20.자로 이전받은 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우선하여 배분받았다.
다. 피고 공사는 2013년 1월경 이신태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319,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세무서장은 위 각 공매절차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5. 31.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는 2013. 5. 27. 제1회 입찰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매각이 5
회 이상 유찰된 상태이다.
마. 한편 원고는 송○○에 대한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11.
5. 16.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5. 6.
3. 접수 제○○호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2005. 6. 13. 접수 제○○호로 설정된 근저
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고, 같 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앞선 두 번의 공매에서 이 사건 양도
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송
○○으로부터 위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5. 31.로 주
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이 교부청구한 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
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
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은, 피고 ○○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우선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피고 ○○보다 후순위로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절차가 현재 5회 이상 매각이 유찰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압류의 해제나 체납처분의 유예,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액 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이 사건 공매는 매각 후 배분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완결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매각대
금이 얼마일지, 다른 교부청구권자나 우선순위채권자 등의 존재 또는 순위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배분받게 될지, 배분받는다면 그 액수는 얼마
일지 등 원고와 피고 ○○의 권리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심지어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
장은 체납자와 배분요구채권자 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최초에 작성
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권리의 침해는 현실적으로 그 발생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분명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서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배분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고 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83조의2), 피고 공사는 그 이의가 정당하다 고 판단될 경우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미 배분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이 배분을 받을지 여부와 그 액수 등 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원고의 우선권을 주장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
한 수단이라 보이고, 현재의 단계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확
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원고가 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
하여는 장래 또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