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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제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69
판결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만으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처분취소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이미 세금을 냈다면 신탁자는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을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은 H 등 명의수탁자의 세금 납부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신탁자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만큼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은 뚜렷한 다른 목적·조세회피가 없었음을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제적 불이익 우려만으로 연대납세자 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한, 경제적·사실적 불이익 우려만으로는 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에서 간접적·경제적 불이익만으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구체적 자료로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 조세회피 가능성의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은 명확한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의 부재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1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D의 2022. 12. 9.자 495,562,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란 기재 명의수탁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표 생략. 이하 같음)

나.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별지 1 표 ⁠‘처분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장남인 G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및 송부의무를 피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 부적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H이 피고 B이 부과한 증여세 555,607,790원 전부를, J이 피고 C이 부과한 증여세 226,274,590원 전부를, K이 피고 D이 부과한 증여세 495,562,640원 전부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H,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H 등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H 등이 납부한 증여세에 관해서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소멸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이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H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 등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H 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해서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D의 2022. 12. 9.자 495,562,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청구’라 한다).

5. 이 사건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 내지 2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창업주이다. G는 원고의 장남으로 1991. 4. 1. L의 대표이사로, 2004. 10. 19. M의 대표이사로, 2008.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P은 원고의 차남이고, R은 원고의 차녀이다.

2) 원고는 2009. 10. 초경 G에게 L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2009. 10. 14. 이 사건 회사 및 M의 각 법인인감, 통장, 도장 등을 변경하는 등으로 반발하였다. 이후 원고는 L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G를 L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G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9. 11. 17. M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G를 M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자신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다시 G는 2009. 11. 19. M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 11. 17.자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G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원고와 G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L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L와 이 사건 회사를 분리하여 원고는 L를 G는 이 사건 회사를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G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G명의 보통주식 7,098,320주의 주주임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법원 0지원 20XX가합XXX호), 위 법원이 2011. 2. 25. 선고한 판결에서는 ⁠‘G는 L에 1983. 11. 5.경 기획실장으로 입사하여 총무이사, 비서이사 등을 거쳐 1991. 4. 1.경 그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4. 10. 19. M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8.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원고와 함께 위 각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과 ⁠‘원고와 G는 L 그룹의 경영 방식의 차이, 차남 P과 사이에 계열사 경영권 분배 문제, G의 처 S와 시부모인 원고, T과의 불화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09. 10. 초경 G에게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G는 원고와 P을 상대로 원고와 G가 2012. 2. 1. 체결한 G가 보유한 L 발행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사건의 항소심(0법원 20XX나XXXXXX호)이 2017. 2. 3. 선고한 판결에서는 ⁠‘원고와 G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L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L와 이 사건 회사를 분리하여 원고는 L를 G는 이 사건 회사를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발간하였는데, 위 자서전의 부록에는 ⁠“사람들은 2009부터 시작된 L의 분쟁 사태를 아버지 A님과 장남(G) 간에 벌어진 재산 다툼으로 치부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원고가 발간한 자서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 사이에 2009년경부터 L, 이 사건 회사, M의 경영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도 원고와 G 사이에 위 각 회사의 경영권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2006. 12. 31.을 기준으로 L의 지분 중 약 31.52%를 원고가, 약 24.88%를 G가, 약 11.92%를 G의 아들인 U가, 약 23.13%를 P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약 9.37%의 지분을 처분하여 L의 지분 중 약 22.15%를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P의 아들인 V가 원고가 처분한 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약 9.3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07년경 L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L의 위와 같은 지분 변경 경과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5)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던 2007년 및 200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4.93%(1,453,754주)는 원고가, 약 24.06%(7,098,320주)는 G가, 약 2.71%(798,662주)는 R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매입한 이 사건 주식은 785,040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확보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과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및 원고에 우호적이거나 장래 원고가 추가적인 명의신탁 등으로 취득할 예정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등을 통해, 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확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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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제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69
판결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만으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처분취소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이미 세금을 냈다면 신탁자는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을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은 H 등 명의수탁자의 세금 납부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신탁자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만큼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은 뚜렷한 다른 목적·조세회피가 없었음을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제적 불이익 우려만으로 연대납세자 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한, 경제적·사실적 불이익 우려만으로는 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에서 간접적·경제적 불이익만으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구체적 자료로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 조세회피 가능성의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판결은 명확한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의 부재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1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D의 2022. 12. 9.자 495,562,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란 기재 명의수탁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표 생략. 이하 같음)

나.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별지 1 표 ⁠‘처분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장남인 G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및 송부의무를 피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 부적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H이 피고 B이 부과한 증여세 555,607,790원 전부를, J이 피고 C이 부과한 증여세 226,274,590원 전부를, K이 피고 D이 부과한 증여세 495,562,640원 전부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H,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H 등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H 등이 납부한 증여세에 관해서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소멸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이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H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 등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H 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해서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D의 2022. 12. 9.자 495,562,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청구’라 한다).

5. 이 사건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 내지 2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창업주이다. G는 원고의 장남으로 1991. 4. 1. L의 대표이사로, 2004. 10. 19. M의 대표이사로, 2008.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P은 원고의 차남이고, R은 원고의 차녀이다.

2) 원고는 2009. 10. 초경 G에게 L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2009. 10. 14. 이 사건 회사 및 M의 각 법인인감, 통장, 도장 등을 변경하는 등으로 반발하였다. 이후 원고는 L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G를 L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G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9. 11. 17. M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G를 M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자신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다시 G는 2009. 11. 19. M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 11. 17.자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G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원고와 G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L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L와 이 사건 회사를 분리하여 원고는 L를 G는 이 사건 회사를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G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G명의 보통주식 7,098,320주의 주주임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법원 0지원 20XX가합XXX호), 위 법원이 2011. 2. 25. 선고한 판결에서는 ⁠‘G는 L에 1983. 11. 5.경 기획실장으로 입사하여 총무이사, 비서이사 등을 거쳐 1991. 4. 1.경 그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4. 10. 19. M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8.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원고와 함께 위 각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과 ⁠‘원고와 G는 L 그룹의 경영 방식의 차이, 차남 P과 사이에 계열사 경영권 분배 문제, G의 처 S와 시부모인 원고, T과의 불화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09. 10. 초경 G에게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G는 원고와 P을 상대로 원고와 G가 2012. 2. 1. 체결한 G가 보유한 L 발행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사건의 항소심(0법원 20XX나XXXXXX호)이 2017. 2. 3. 선고한 판결에서는 ⁠‘원고와 G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L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L와 이 사건 회사를 분리하여 원고는 L를 G는 이 사건 회사를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발간하였는데, 위 자서전의 부록에는 ⁠“사람들은 2009부터 시작된 L의 분쟁 사태를 아버지 A님과 장남(G) 간에 벌어진 재산 다툼으로 치부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원고가 발간한 자서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 사이에 2009년경부터 L, 이 사건 회사, M의 경영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도 원고와 G 사이에 위 각 회사의 경영권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2006. 12. 31.을 기준으로 L의 지분 중 약 31.52%를 원고가, 약 24.88%를 G가, 약 11.92%를 G의 아들인 U가, 약 23.13%를 P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약 9.37%의 지분을 처분하여 L의 지분 중 약 22.15%를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P의 아들인 V가 원고가 처분한 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약 9.3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07년경 L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L의 위와 같은 지분 변경 경과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5)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던 2007년 및 200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4.93%(1,453,754주)는 원고가, 약 24.06%(7,098,320주)는 G가, 약 2.71%(798,662주)는 R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매입한 이 사건 주식은 785,040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확보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과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및 원고에 우호적이거나 장래 원고가 추가적인 명의신탁 등으로 취득할 예정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등을 통해, 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확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