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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근저당권 #말소등기 #부동산등기 #무변론확정판결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은 피고의 불출석 및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에게 소송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통지 후 판결이 선고되며, 실제 전달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론 없이 청구가 적법히 소명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반론이 없으므로 말소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자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확정판결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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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근저당권 #말소등기 #부동산등기 #무변론확정판결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은 피고의 불출석 및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에게 소송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통지 후 판결이 선고되며, 실제 전달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론 없이 청구가 적법히 소명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반론이 없으므로 말소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자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확정판결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