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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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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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무변론 확정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