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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료 후 채권자 지급명령 송달의 효력 쟁점과 기각 판단

2014가단133662
판결 요약
회생절차가 이미 종료된 법인에 지급명령을 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청구한 전부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부금 청구 #지급명령 확정 #회생절차 폐지 #관리인 권한 소멸 #회사 대표이사 송달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회생폐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므로, 그 후에는 지급명령을 관리인이 아닌 적법한 당사자(대표이사)에게 송달해야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3662 판결은 회생절차 폐지 후 관리인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적법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회생법인의 관리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끝나 관리인 권한이 소멸한 뒤에는, 관리인에 대한 송달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3662 판결은 소송당사자 권한이 소멸한 관리인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급명령 확정 전 전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본 전부명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3662 판결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부명령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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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전부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동필)

【변론종결】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89,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1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금 6억 7,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 수표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1인지 대원시스템인지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는 2013. 5. 2. 대원시스템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대원시스템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원시스템이 2012.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 회생 사건)을 받아 소외 1, 소외 2가 그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런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채무자가 대원시스템이 아니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기재된 채로 2013. 5. 10. 송달되었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대원시스템, 압류채권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 1 및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9,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5. 9. 확정되었으며 이런 내용이 2013. 5. 13.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만이 집행권원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이 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나 회생폐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그 권한은 소멸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3. 5. 9. 이미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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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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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3662 판결은 회생절차 폐지 후 관리인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적법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회생법인의 관리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끝나 관리인 권한이 소멸한 뒤에는, 관리인에 대한 송달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3662 판결은 소송당사자 권한이 소멸한 관리인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급명령 확정 전 전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본 전부명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3662 판결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부명령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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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전부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동필)

【변론종결】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89,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1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금 6억 7,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 수표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1인지 대원시스템인지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는 2013. 5. 2. 대원시스템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대원시스템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원시스템이 2012.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 회생 사건)을 받아 소외 1, 소외 2가 그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런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채무자가 대원시스템이 아니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기재된 채로 2013. 5. 10. 송달되었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대원시스템, 압류채권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 1 및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9,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5. 9. 확정되었으며 이런 내용이 2013. 5. 13.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만이 집행권원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이 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나 회생폐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그 권한은 소멸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3. 5. 9. 이미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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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