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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책임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53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실소유자가 부친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등기 추정력을 깨트릴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등기 추정력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과세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과세대상자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로 등기된 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실질귀속자 존재와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12.11 등 인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데 필요한 증거수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사업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가족관계·사업장 운영 등만으로는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실질적 소득귀속자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흐름, 자금출처, 실질관리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대출금 상환, 매매대금 흐름, 실질적 사업운영 등 입증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명의대여·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사업장 실운영자와 부동산 실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변
실운영자와 실소유자의 일치는 필수 아님을 밝혔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사업장 실운영자와 부동산 실소유자는 별개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및 사업자 등록 등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1. 5. 7. 매도인을 이AA, 이BB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1. 5. 15.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11. 5. 매도인을 이AA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3. 6. 9.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3. 7.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4) 2004. 1. 1. 상호를 ⁠‘영O’(이후 ⁠‘선O’으로 변경됨)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섬유표백 및 염색가공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2.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조CC, 민DD으로,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 5. 25. 조CC, 민DD, 조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 및 거부 처분 등 경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21. 8. 2. 피고에게 신고인을 원고로, 세무대리인 노FF으로, 양도소득금액을 573,256,54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04,317,749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이루어졌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1. 9. 9. 및 2021.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후 2021. 11. 23. 원고 소유의 OOO시 OO동 691-1 OOOOOO아파트 제1XX동 제1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2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을 전부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4) 피고는 2021. 12. 31. 포O세무서장(부가소득세과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에 관한 현장확인을 의뢰하였고, 포O세무서장은 2022. 2. 24. 피고에게 ⁠“사업장 명의위장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박GG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부동산 명의대여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피고는 2022. 4. 1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부동산담보 채무액 500,000,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대금 550,000,000원이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746-xxxxx-xx-0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77,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자를 박GG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006년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의 보유기간 동안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되고 나서야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체납처분 회피의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6) 포O세무서장은 2022. 5. 13.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동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경정청구 기각합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 내지 15, 18, 21 내지 23, 25, 30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 박GG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고, 원고는 박GG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박GG이 아니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포O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박GG으로 판단한 사실, 포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17, 33, 48 내지 51, 54 내지 56, 내지 59, 60, 6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7년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3 내지 24세 정도에 불과하여 취득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원고의 부 박GG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자금의 출처가 박GG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표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동생인 박II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박GG이 아들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인 점, ③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대금지급, 임금지급, 세금납부 등의 목적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이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나 원고의 배우자 정HH의 계좌로 종종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는데, 그중 2016. 11. 2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박GG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월 3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다른 계좌와 분리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대금 1,050,000,000원 중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549,000,000원 중 박GG에게 60,000,000원 ⁠(= 지급액 127,000,000원 - 입금액 67,000,000원)이 이체되고, 거래처대금으로 76,000,000원(= 지급액 124,000,000원 –입금액 48,000,000원)이 사용되고, 직원 급여로 95,000,000원, 세금으로 109,000,000원이 사용되어, 박GG 및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340,000,000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⑤ 원고와 박GG, 원고의 배우자 정HH과 박GG, 원고와 부동산중개인, 정HH과 세무사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을 보면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박GG이 원고나 정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 있으면, 박GG의 주택을 매도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모아보면, 박GG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0, 7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합계140,000,000원인데, 위 부동산 취득일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명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박GG이 위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거나, 박GG이 나머지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 내지 전부를 박GG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GG이 부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녀에 대한 재산증여의 수단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드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21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다른 직업이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박GG이나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일정 금액을 송금 받았는바,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박GG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박GG이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나 정HH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와 송금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사실, 원고 명의 다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액수와 송금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돈이 입금된 사실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 설령 박GG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고, 서로 별개의 사안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약 20년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수 차례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1,050,000,0000원 중 500,000,000원 상당액은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550,000,000원 상당액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박GG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박GG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뿐 원고는 이에 관한 관리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매도대금이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대금지급, 임금지급, 세금납부 등의 목적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뿐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좌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 강JJ에게 합계 40,365,000원이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박GG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으며, 거꾸로 박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증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준다.

바) 한편 박GG은 포O세무서장의 사업장 명의위장 현장확인 조사에서 ⁠“박LL과 박II 모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박GG, 박LL, 박II다.”라고 주장하였다.

사) 원고는 박GG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취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GG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회신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달리 박GG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박GG은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계좌에서는 원고, 박GG 및 원고와 남매관계인 박KK, 박II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분담하는 문제로 원고와 박KK, 박II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박GG이 원고의 관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을 홀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박GG과 원고, 박II, 박KK 등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면서도, 부친인 박GG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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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책임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53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실소유자가 부친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등기 추정력을 깨트릴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등기 추정력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과세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과세대상자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로 등기된 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실질귀속자 존재와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12.11 등 인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데 필요한 증거수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사업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가족관계·사업장 운영 등만으로는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실질적 소득귀속자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흐름, 자금출처, 실질관리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대출금 상환, 매매대금 흐름, 실질적 사업운영 등 입증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명의대여·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사업장 실운영자와 부동산 실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변
실운영자와 실소유자의 일치는 필수 아님을 밝혔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판결은 사업장 실운영자와 부동산 실소유자는 별개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및 사업자 등록 등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1. 5. 7. 매도인을 이AA, 이BB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1. 5. 15.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11. 5. 매도인을 이AA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3. 6. 9.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3. 7.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4) 2004. 1. 1. 상호를 ⁠‘영O’(이후 ⁠‘선O’으로 변경됨)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섬유표백 및 염색가공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2.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조CC, 민DD으로,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 5. 25. 조CC, 민DD, 조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 및 거부 처분 등 경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21. 8. 2. 피고에게 신고인을 원고로, 세무대리인 노FF으로, 양도소득금액을 573,256,54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04,317,749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이루어졌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1. 9. 9. 및 2021.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후 2021. 11. 23. 원고 소유의 OOO시 OO동 691-1 OOOOOO아파트 제1XX동 제1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2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을 전부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4) 피고는 2021. 12. 31. 포O세무서장(부가소득세과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에 관한 현장확인을 의뢰하였고, 포O세무서장은 2022. 2. 24. 피고에게 ⁠“사업장 명의위장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박GG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부동산 명의대여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피고는 2022. 4. 1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부동산담보 채무액 500,000,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대금 550,000,000원이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746-xxxxx-xx-0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77,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자를 박GG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006년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의 보유기간 동안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되고 나서야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체납처분 회피의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6) 포O세무서장은 2022. 5. 13.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동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경정청구 기각합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 내지 15, 18, 21 내지 23, 25, 30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 박GG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고, 원고는 박GG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박GG이 아니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포O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박GG으로 판단한 사실, 포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17, 33, 48 내지 51, 54 내지 56, 내지 59, 60, 6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7년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3 내지 24세 정도에 불과하여 취득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원고의 부 박GG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자금의 출처가 박GG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표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동생인 박II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박GG이 아들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인 점, ③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대금지급, 임금지급, 세금납부 등의 목적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이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나 원고의 배우자 정HH의 계좌로 종종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는데, 그중 2016. 11. 2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박GG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월 3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다른 계좌와 분리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대금 1,050,000,000원 중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549,000,000원 중 박GG에게 60,000,000원 ⁠(= 지급액 127,000,000원 - 입금액 67,000,000원)이 이체되고, 거래처대금으로 76,000,000원(= 지급액 124,000,000원 –입금액 48,000,000원)이 사용되고, 직원 급여로 95,000,000원, 세금으로 109,000,000원이 사용되어, 박GG 및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340,000,000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⑤ 원고와 박GG, 원고의 배우자 정HH과 박GG, 원고와 부동산중개인, 정HH과 세무사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을 보면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박GG이 원고나 정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 있으면, 박GG의 주택을 매도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모아보면, 박GG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0, 7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합계140,000,000원인데, 위 부동산 취득일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명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박GG이 위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거나, 박GG이 나머지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 내지 전부를 박GG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GG이 부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녀에 대한 재산증여의 수단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드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21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다른 직업이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박GG이나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일정 금액을 송금 받았는바,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박GG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박GG이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나 정HH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와 송금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사실, 원고 명의 다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액수와 송금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돈이 입금된 사실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 설령 박GG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고, 서로 별개의 사안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약 20년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수 차례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1,050,000,0000원 중 500,000,000원 상당액은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550,000,000원 상당액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박GG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박GG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뿐 원고는 이에 관한 관리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매도대금이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대금지급, 임금지급, 세금납부 등의 목적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뿐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좌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 강JJ에게 합계 40,365,000원이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박GG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으며, 거꾸로 박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증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준다.

바) 한편 박GG은 포O세무서장의 사업장 명의위장 현장확인 조사에서 ⁠“박LL과 박II 모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박GG, 박LL, 박II다.”라고 주장하였다.

사) 원고는 박GG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취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GG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회신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달리 박GG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박GG은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계좌에서는 원고, 박GG 및 원고와 남매관계인 박KK, 박II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분담하는 문제로 원고와 박KK, 박II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박GG이 원고의 관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을 홀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박GG과 원고, 박II, 박KK 등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면서도, 부친인 박GG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