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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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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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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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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2403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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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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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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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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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1. |
주 문
1. 피고와 박순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순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6. 6. 17. 접수 제2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