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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계약 #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채권자 권리
질의 응답
1.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은 채무자(소외 박순희)와 제3자(피고)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시, 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소유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으므로, 송달 등 소송절차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이유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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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24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민○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1. 피고와 박순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순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6. 6. 17. 접수 제2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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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계약 #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채권자 권리
질의 응답
1.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은 채무자(소외 박순희)와 제3자(피고)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시, 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소유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으므로, 송달 등 소송절차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이유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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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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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24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민○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1. 피고와 박순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순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6. 6. 17. 접수 제2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