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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확정을 앞두고 주요 적극재산이 이처리된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보험 명의변경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와 보험 명의변경을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적극재산 대부분을 이전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면, 증여 및 보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증여와 보험 명의변경으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년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한 때부터 1년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국가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 인식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 또는 보험 명의변경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액 등 손해 범위에 따라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실제 채무초과액을 고려하여 일부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4.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확정 전에 생겨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증여 당시 확정 전이라도, 이후 확정 개연성이 높고 실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있었고, 이후 실제로 확정됐다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증여행위는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9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xx. x. xx. 자신의 □□은행 계좌 등을 해지한 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xx,xxx원(xx,xxx원 + xx,xxx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xx. x. x.경부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20xx. x. xx. AAA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xx,xxx원이었고, 당시 AAA는 피고에게 이체한 위 돈과 위 보험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한편, AAA는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토지를 20xx. x. x. 매도하고, 20xx. x. x. ○○세무서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AAA의 탈루 협의를 발견하고 20xx. xx. x. AAA에게 납부기한을 20xx. xx. xx.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고, AAA는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AAA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을 한 사실과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것 등을 모두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 이 법원의 □□중앙회에 대한 제출명령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xx. x.경 위 사실을 인식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AAA가 20xx. xx. xx.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20xx. x. x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AAA가 토지를 양도한 20xx. x. xx. 성립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체권의 납부기한을 20xx. xx. xx.로 하여 20xx. xx. x. 결정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 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추정

AAA가 피고에게 20xx. x. xx. xx,xxxx원을 증여하고, 20xx. x. xx. 해지환급금인 xx,xxxx원인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 AAA가 위 재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인 xx,xxxx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AAA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xx,xxx원(소극재산 xx,xxx원 –적극재산 xx,xxx원)이 많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xx,xxx원의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으로 AAA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의 사행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별지 기재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제외하고 AAA의 적극재산이 xx,xxx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로 채무 초과액이 xx,xxx원[앞서 인정된 xx,xxx원 + ⁠(xx,xxx원 –xx,xxx원)]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 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돈의 반환을 구하지만, 이 사건 증여액수를 고려하면 위 보험 해약환급금을 제외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xx,xxx원을 초과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자신은 선의라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A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무렵에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원은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원(위 xx,xxx원 + 해약환급금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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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확정을 앞두고 주요 적극재산이 이처리된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보험 명의변경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와 보험 명의변경을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적극재산 대부분을 이전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면, 증여 및 보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증여와 보험 명의변경으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년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한 때부터 1년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국가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 인식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 또는 보험 명의변경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액 등 손해 범위에 따라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실제 채무초과액을 고려하여 일부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4.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확정 전에 생겨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증여 당시 확정 전이라도, 이후 확정 개연성이 높고 실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있었고, 이후 실제로 확정됐다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증여행위는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9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xx. x. xx. 자신의 □□은행 계좌 등을 해지한 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xx,xxx원(xx,xxx원 + xx,xxx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xx. x. x.경부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20xx. x. xx. AAA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xx,xxx원이었고, 당시 AAA는 피고에게 이체한 위 돈과 위 보험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한편, AAA는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토지를 20xx. x. x. 매도하고, 20xx. x. x. ○○세무서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AAA의 탈루 협의를 발견하고 20xx. xx. x. AAA에게 납부기한을 20xx. xx. xx.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고, AAA는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AAA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을 한 사실과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것 등을 모두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 이 법원의 □□중앙회에 대한 제출명령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xx. x.경 위 사실을 인식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AAA가 20xx. xx. xx.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20xx. x. x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AAA가 토지를 양도한 20xx. x. xx. 성립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체권의 납부기한을 20xx. xx. xx.로 하여 20xx. xx. x. 결정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 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추정

AAA가 피고에게 20xx. x. xx. xx,xxxx원을 증여하고, 20xx. x. xx. 해지환급금인 xx,xxxx원인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 AAA가 위 재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인 xx,xxxx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AAA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xx,xxx원(소극재산 xx,xxx원 –적극재산 xx,xxx원)이 많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xx,xxx원의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으로 AAA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의 사행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별지 기재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제외하고 AAA의 적극재산이 xx,xxx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로 채무 초과액이 xx,xxx원[앞서 인정된 xx,xxx원 + ⁠(xx,xxx원 –xx,xxx원)]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 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돈의 반환을 구하지만, 이 사건 증여액수를 고려하면 위 보험 해약환급금을 제외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xx,xxx원을 초과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자신은 선의라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A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무렵에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원은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원(위 xx,xxx원 + 해약환급금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