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주병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2018. 11.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3. 7. 9. 자 압류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2013. 8. 14.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위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전두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1996. 12. 16. 전두환에 대하여 무기징역 및 220,500,000,000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6노1892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1997.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은 2009. 5. 26. 주식회사 비엘에셋(대표이사 전재용)에 25,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두환에 대한 추징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2013. 7. 9.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초기3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두환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가장 빠른 시점은 1981년경이고 가장 늦은 시점은 1987. 12.경이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은 전두환의 장인인 이규동이 1970년경 매수한 재산이고,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은 이규동의 아들이자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석이 이규동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을 증여받기 직전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은 전두환이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정한 불법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전두환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20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시가 22억 원을 상회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해서만 이루어졌어야 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과잉압류로서 무효이다.
다. 또한, 부동산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신탁법 제22조에도 반한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의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1)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판결의 주문에서 집행의 대상자로 특정된 자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일 뿐이다.
2)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규정한 이의신청 대상으로서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해당 판결로서 집행대상 등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자체로 집행의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유효 여부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 관련 법령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①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를 피고인 등 판결의 주문에서 추징 등 재판을 받은 자만으로 한정 해석함으로써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원화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판결의 주문에서 추징 등 재판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주문을 통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특정되지 않는다. 집행 대상 재산의 검색 및 집행 처분 여부의 결정은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심리하게 된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판결의 주문에서 추징 등 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심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주병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2018. 11.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3. 7. 9. 자 압류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2013. 8. 14.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위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전두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1996. 12. 16. 전두환에 대하여 무기징역 및 220,500,000,000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6노1892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1997.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은 2009. 5. 26. 주식회사 비엘에셋(대표이사 전재용)에 25,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두환에 대한 추징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2013. 7. 9.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초기3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두환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가장 빠른 시점은 1981년경이고 가장 늦은 시점은 1987. 12.경이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은 전두환의 장인인 이규동이 1970년경 매수한 재산이고,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은 이규동의 아들이자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석이 이규동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을 증여받기 직전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은 전두환이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정한 불법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전두환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20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시가 22억 원을 상회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해서만 이루어졌어야 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과잉압류로서 무효이다.
다. 또한, 부동산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신탁법 제22조에도 반한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의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1)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판결의 주문에서 집행의 대상자로 특정된 자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일 뿐이다.
2)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규정한 이의신청 대상으로서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해당 판결로서 집행대상 등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자체로 집행의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유효 여부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 관련 법령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①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를 피고인 등 판결의 주문에서 추징 등 재판을 받은 자만으로 한정 해석함으로써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원화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판결의 주문에서 추징 등 재판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주문을 통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특정되지 않는다. 집행 대상 재산의 검색 및 집행 처분 여부의 결정은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심리하게 된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판결의 주문에서 추징 등 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심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