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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복구 소유자 기재만으로 소유권 인정 가능성 판단

2018나40883
판결 요약
임야대장이 멸실된 후 복구된 임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기재만으로는 소유권 귀속 증거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말소 등기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복구 절차 적법성·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야대장 #복구 임야대장 #소유권 증거 #소유권말소등기 #임야소유권 분쟁
질의 응답
1. 임야대장 복구본의 소유자 기재만으로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구된 임야대장 소유자 기재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등기 청구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판결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복구된 임야대장은 적법성 결여로, 소유자 기재가 소유권 귀속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2. 임야대장 복구 절차의 적법성이 소유권 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야대장 복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복구본 소유자 기재는 소유권 입증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판결은 복구된 임야대장의 적법한 복구 절차가 없던 상태이므로 관할관청의 복구 기록만으로는 소유권 증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복구 임야대장 이외의 객관적 근거임야대장 이외의 소유권 변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판결에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외 별도의 소유권 변동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나. 이 사건 모토지”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나.“를 ”다.“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17.(대정 6년) 9. 30.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모토지는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아 1940.(소화 15년) 8. 3. 소외 3(한자이름 3 생략)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이 1940.(소화 15년) 8. 21. ◇◇◇◇(한자이름 1 생략)에 매도하였으며, 소외 1이 1967. 7. 25. 소외 4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내역 및 그곳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상속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존행위로 구하는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2013. 7. 11. 선고” 다음에 ⁠“2013다202878”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나40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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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복구 소유자 기재만으로 소유권 인정 가능성 판단

2018나40883
판결 요약
임야대장이 멸실된 후 복구된 임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기재만으로는 소유권 귀속 증거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말소 등기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복구 절차 적법성·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야대장 #복구 임야대장 #소유권 증거 #소유권말소등기 #임야소유권 분쟁
질의 응답
1. 임야대장 복구본의 소유자 기재만으로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구된 임야대장 소유자 기재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등기 청구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판결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복구된 임야대장은 적법성 결여로, 소유자 기재가 소유권 귀속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2. 임야대장 복구 절차의 적법성이 소유권 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야대장 복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복구본 소유자 기재는 소유권 입증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판결은 복구된 임야대장의 적법한 복구 절차가 없던 상태이므로 관할관청의 복구 기록만으로는 소유권 증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복구 임야대장 이외의 객관적 근거임야대장 이외의 소유권 변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판결에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외 별도의 소유권 변동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나. 이 사건 모토지”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나.“를 ”다.“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17.(대정 6년) 9. 30.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모토지는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아 1940.(소화 15년) 8. 3. 소외 3(한자이름 3 생략)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이 1940.(소화 15년) 8. 21. ◇◇◇◇(한자이름 1 생략)에 매도하였으며, 소외 1이 1967. 7. 25. 소외 4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내역 및 그곳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상속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존행위로 구하는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2013. 7. 11. 선고” 다음에 ⁠“2013다202878”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나40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