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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기준과 수량할인 인정 여부

2017구합52153
판결 요약
의약품 원료 무상 수입분이 수량할인이 아닌 무상수입물품으로 인정되어, 세관이 동종 유상구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상수입물품 #관세 과세가격 #수량할인 #가격조정약관 #유상구매물품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도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직접 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동종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 판결은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의 실제지급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종·동질 유상물품 가격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 제공되는 샘플·보상 물품이 수량할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량할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가격이 수입 전 계약에 명확히 반영되어 최종 정산되는 약정 체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무상 제공이 단순 보상·프로모션에 불과하다면 수량할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 판결은 무상제공은 프로모션 보상에 가까운 ‘무료샘플’로 계약에 가격조정약관이 없다면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계약서 작성으로 소급적용하여 할인단가를 다시 책정한 경우 반영되나요?
답변
수입통관 이후 소급적용된 할인 조건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 판결은 관세조사 이후 작성된 수정계약서의 소급 할인단가는 인정될 수 없고 과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전문】

【원 고】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피 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①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②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원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본국 법인인 AMANO ENZYME INC.(이하 '아마노‘라 한다)로부터 효소계 원료의약품인 Streptokinase 및 Streptodornase(이하 'SKSD’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기준물량 이상을 구매하면 구입물량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SKS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14. 1. 15.부터 2015. 4. 29.까지 수입신고가격을 임의의 가격인 5,000엔/BU(Billion Unit)으로 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40788-14-000343U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7.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SKSD의 거래가격(113,450~126,750엔/BU)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관세 56,568,930원, 부가가치세 92,686,020원, 가산세 33,659,890원 합계 182,91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수입건별로 확정가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양 당사자가 결정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원고가 연간으로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한 경우 사후적·조건적으로 할인물량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수량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의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연간 유상구매물량과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매물량에 대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아마노는 2004. 11. 2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무료샘플공급)을 포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가격(Base Price): 1,187,500원/BU CIF 서울 항공편 발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엔으로 실제가격이 계산됩니다. ■ 무료샘플공급(Free Sample Supply) 무료샘플 정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1)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2)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5% 더하여 뮤코라제(주1) 영업사원 중 상위 15인의 일본 3박 관광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더하여 뮤코라제 영업사원 중 상위 30인의 일본 3박 관광?
뮤코라제
2) 이후 원고와 아마노는 이 사건 특약을 4차에 걸쳐 갱신하면서 무료샘플물량은 다음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 6. 4.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2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2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2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5%
나) 2013. 7. 5.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다) 2014. 6. 4.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라) 2015. 3. 4.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88BU 이상 2,0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연간 2,000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3,0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3)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한 유상구매물품을 이 사건 계약상 기본가격인 1,187,500원/BU를 발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일본엔화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 및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상구매물량의 수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자 단가(엔) 수량(BU) 비고 1 40788-14-000343U 2014. 1. 15. 5,000 458.46 이 사건 물품 2 40788-14-001266U 2014. 2. 28. 113,450 195.21 유상구매물품 3 40788-14-008506U 2014. 12. 9. 5,000 177.1 이 사건 물품 4 40788-15-000374U 2015. 1. 15. 117,368 314.88 유상구매물품 5 40788-15-003652U 2015. 4. 29. 126,750 110 유상구매물품 6 40788-15-003655U 2015. 4. 29. 5,000 155.31 이 사건 물품
4)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와 아마노는 2015. 11. 26. 이 사건 계약상 무료샘플이라는 표현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대체하고 이를 2012. 6. 4.부터 소급적용하며,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SKSD의 수정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간 지불된 금액의 총합을 할인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선적된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취지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에 의하면 상업적 관행상 어떠한 계약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른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는 ① 물품이 최초의 발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도되는 경우, ② 주문된 물품의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도되는 경우, ③ 물품 가격은 잠정적으로 결정되지만 판매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정산은 인도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에 따르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조정약관은 평가대상 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 계약상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문언상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인 1,187,500원/BU란 발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엔화로 실제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의미할 뿐 위 기준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도 위와 같이 계산된 가격으로 유상구입물품의 실제가격이 책정되어 그에 따라 수입신고가 되었을 뿐 가격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에 이 사건 물품은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가 된 점, 구입물량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량이 달라지고,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어긋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약이 수량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에 의하면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으로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약상 구매수량에서 무료샘플물량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상 유상구입물품의 실제가격이 1,187,500원/BU의 발주 당시 환율로 계산한 일본엔화로 확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비로소 작성된 2015. 11. 26.자 수정계약서상의 수정단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면에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체 구입물량의 거래가격을 할인하기로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1에 의하면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판매로 간주될 수 없는데, 그 예로는 선물, 견본, 홍보물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관세조사가 있은 후 2015. 11. 26. 수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을 무료샘플로 표현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선택적 혹은 병행적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무료샘플도 판매 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구입물품의 경우 기본가격인 1,187,500원/BU의 발주 당시 환율로 계산한 일본엔화가 실제지급가격이고, 원고는 아마노에게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물품은 유상구입물품과 별도로 수입신고되고 이에 대하여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의 가격인 5,000엔으로 수입신고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이나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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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기준과 수량할인 인정 여부

2017구합52153
판결 요약
의약품 원료 무상 수입분이 수량할인이 아닌 무상수입물품으로 인정되어, 세관이 동종 유상구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상수입물품 #관세 과세가격 #수량할인 #가격조정약관 #유상구매물품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도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직접 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동종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 판결은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의 실제지급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종·동질 유상물품 가격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 제공되는 샘플·보상 물품이 수량할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량할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가격이 수입 전 계약에 명확히 반영되어 최종 정산되는 약정 체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무상 제공이 단순 보상·프로모션에 불과하다면 수량할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 판결은 무상제공은 프로모션 보상에 가까운 ‘무료샘플’로 계약에 가격조정약관이 없다면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계약서 작성으로 소급적용하여 할인단가를 다시 책정한 경우 반영되나요?
답변
수입통관 이후 소급적용된 할인 조건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 판결은 관세조사 이후 작성된 수정계약서의 소급 할인단가는 인정될 수 없고 과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전문】

【원 고】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피 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①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②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원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본국 법인인 AMANO ENZYME INC.(이하 '아마노‘라 한다)로부터 효소계 원료의약품인 Streptokinase 및 Streptodornase(이하 'SKSD’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기준물량 이상을 구매하면 구입물량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SKS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14. 1. 15.부터 2015. 4. 29.까지 수입신고가격을 임의의 가격인 5,000엔/BU(Billion Unit)으로 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40788-14-000343U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7.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SKSD의 거래가격(113,450~126,750엔/BU)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관세 56,568,930원, 부가가치세 92,686,020원, 가산세 33,659,890원 합계 182,91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수입건별로 확정가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양 당사자가 결정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원고가 연간으로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한 경우 사후적·조건적으로 할인물량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수량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의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연간 유상구매물량과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매물량에 대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아마노는 2004. 11. 2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무료샘플공급)을 포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가격(Base Price): 1,187,500원/BU CIF 서울 항공편 발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엔으로 실제가격이 계산됩니다. ■ 무료샘플공급(Free Sample Supply) 무료샘플 정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1)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2)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5% 더하여 뮤코라제(주1) 영업사원 중 상위 15인의 일본 3박 관광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더하여 뮤코라제 영업사원 중 상위 30인의 일본 3박 관광?
뮤코라제
2) 이후 원고와 아마노는 이 사건 특약을 4차에 걸쳐 갱신하면서 무료샘플물량은 다음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 6. 4.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2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2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2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5%
나) 2013. 7. 5.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3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다) 2014. 6. 4.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 연간 1,688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라) 2015. 3. 4.자 갱신계약
구매수량 아마노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88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88BU 이상 2,0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연간 2,000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3,0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하고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3)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한 유상구매물품을 이 사건 계약상 기본가격인 1,187,500원/BU를 발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일본엔화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 및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상구매물량의 수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자 단가(엔) 수량(BU) 비고 1 40788-14-000343U 2014. 1. 15. 5,000 458.46 이 사건 물품 2 40788-14-001266U 2014. 2. 28. 113,450 195.21 유상구매물품 3 40788-14-008506U 2014. 12. 9. 5,000 177.1 이 사건 물품 4 40788-15-000374U 2015. 1. 15. 117,368 314.88 유상구매물품 5 40788-15-003652U 2015. 4. 29. 126,750 110 유상구매물품 6 40788-15-003655U 2015. 4. 29. 5,000 155.31 이 사건 물품
4)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와 아마노는 2015. 11. 26. 이 사건 계약상 무료샘플이라는 표현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대체하고 이를 2012. 6. 4.부터 소급적용하며,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SKSD의 수정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간 지불된 금액의 총합을 할인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선적된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취지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에 의하면 상업적 관행상 어떠한 계약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른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는 ① 물품이 최초의 발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도되는 경우, ② 주문된 물품의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도되는 경우, ③ 물품 가격은 잠정적으로 결정되지만 판매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정산은 인도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에 따르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조정약관은 평가대상 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 계약상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문언상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인 1,187,500원/BU란 발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엔화로 실제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의미할 뿐 위 기준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도 위와 같이 계산된 가격으로 유상구입물품의 실제가격이 책정되어 그에 따라 수입신고가 되었을 뿐 가격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에 이 사건 물품은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가 된 점, 구입물량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량이 달라지고,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어긋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약이 수량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에 의하면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으로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약상 구매수량에서 무료샘플물량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상 유상구입물품의 실제가격이 1,187,500원/BU의 발주 당시 환율로 계산한 일본엔화로 확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비로소 작성된 2015. 11. 26.자 수정계약서상의 수정단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면에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체 구입물량의 거래가격을 할인하기로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1에 의하면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판매로 간주될 수 없는데, 그 예로는 선물, 견본, 홍보물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관세조사가 있은 후 2015. 11. 26. 수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을 무료샘플로 표현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선택적 혹은 병행적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무료샘플도 판매 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구입물품의 경우 기본가격인 1,187,500원/BU의 발주 당시 환율로 계산한 일본엔화가 실제지급가격이고, 원고는 아마노에게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물품은 유상구입물품과 별도로 수입신고되고 이에 대하여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의 가격인 5,000엔으로 수입신고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이나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