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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24다254820
판결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퇴직 등으로 1년 내 자격 상실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세 납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예탁 1년 경과 #조합원 자격상실
질의 응답
1. 우리사주 예탁 1년 후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인출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내 퇴직하면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 상실이 예탁일부터 1년 내 발생해도, 1년 후 인출하면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여부는 1년 경과 여부 기준'이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우리사주 예탁 1년 지난 소득세,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환급(부당이득 반환)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출연금 잔액 반환 청구권은 조합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5. 31. 선고 2023나60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등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2. 18.까지 우리사주 245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에 예탁하였고, 2021. 1. 7.부터 2021. 1. 20.까지 우리사주 8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으며, 2021. 2. 3. 이후 우리사주 9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다.
 
다.  2020. 12. 31.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위 245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4. 12.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2021. 6. 30.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나.항 합계 262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8. 6.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위 각 배당금 지급 당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 합계 97,040원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라.  2022. 2. 3. 위 262주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전부 인출되었다.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111,574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중 14,534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나머지 97,040원에 관하여, 위 262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7,04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97,0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이를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262주 중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 96,01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인출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6,010원이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원고에게 위 96,010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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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24다254820
판결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퇴직 등으로 1년 내 자격 상실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세 납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예탁 1년 경과 #조합원 자격상실
질의 응답
1. 우리사주 예탁 1년 후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인출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내 퇴직하면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 상실이 예탁일부터 1년 내 발생해도, 1년 후 인출하면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여부는 1년 경과 여부 기준'이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우리사주 예탁 1년 지난 소득세,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환급(부당이득 반환)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출연금 잔액 반환 청구권은 조합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5. 31. 선고 2023나60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등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2. 18.까지 우리사주 245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에 예탁하였고, 2021. 1. 7.부터 2021. 1. 20.까지 우리사주 8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으며, 2021. 2. 3. 이후 우리사주 9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다.
 
다.  2020. 12. 31.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위 245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4. 12.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2021. 6. 30.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나.항 합계 262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8. 6.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위 각 배당금 지급 당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 합계 97,040원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라.  2022. 2. 3. 위 262주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전부 인출되었다.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111,574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중 14,534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나머지 97,040원에 관하여, 위 262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7,04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97,0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이를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262주 중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 96,01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인출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6,010원이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원고에게 위 96,010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