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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 기각 기준

2016누81408
판결 요약
항소인은 경찰청장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다시 살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주장에는 추가 판단 없이 제1심 이유 인용이 가능합니다.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항소기각 #항소심판결 #1심판결인용
질의 응답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에 불복해 항소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1심에서 주장·입증한 내용과 다른 사정 또는 추가적 증거가 제출되어야 항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08 판결은 원고가 제1심과 같은 주장만 한 경우, 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제1심이 배척한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며,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0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동일하고,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이유를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별도의 자세한 설시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0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814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0860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6. 선고 2016누81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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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 기각 기준

2016누81408
판결 요약
항소인은 경찰청장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다시 살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주장에는 추가 판단 없이 제1심 이유 인용이 가능합니다.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항소기각 #항소심판결 #1심판결인용
질의 응답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에 불복해 항소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1심에서 주장·입증한 내용과 다른 사정 또는 추가적 증거가 제출되어야 항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08 판결은 원고가 제1심과 같은 주장만 한 경우, 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제1심이 배척한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며,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0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동일하고,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이유를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별도의 자세한 설시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0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814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0860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6. 선고 2016누81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