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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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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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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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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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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주식회사 AA은행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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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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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배당액 142,968,010원을 126,414,998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46,98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최BB은 2017. 8. ○○. ○○시 ○○로○○번길 ○○-○○ 소재 ○○아파트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3. 2. ○○. 이 법원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3. 5. ○. 경매법원에 2017. 8. ○○. 최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점유(임대차)기간을 2017. 8. 19.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4. 4. 25.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3,414,998원을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142,968,010원(1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446,988원(2순위)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배당액 142,968,010원 중 16,553,012원, 피고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2.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액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들
채무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최AA과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경매법원에서부터 본 건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조금 등으로 받은 현금을 모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뚜렷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임을 고려할 때, 설령 위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 마련 방법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시 ○○로 ○○번길 ○○-○○)은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실제 지번(○○시 ○○로○○번길 ○○-○○)과 상이하고,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원고 아들인 임대인 최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8. ○○. 보다 앞선 2017. 8. ○○.로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인 데다가, ㉣ 원고는 경매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개시일이 2017. 8. 1○○.이라고 권리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17. 12. ○○.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임대인으로 주장하는 최AA은 원고의 아들인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도 않고, 확정일자 등도 받지 않은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