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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청구 인정 기준 및 한계

2015나2065729
판결 요약
사용자가 구글 및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공개 의무가 일부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단, 위자료(손해배상)는 정보 공개만으로 회복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통신망법 #이용자 정보공개 #비식별정보
질의 응답
1. 구글(미국법인)과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글 및 구글코리아가 보유한 개인정보·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미국법상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 특정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미국의 18 U.S.C §2709, 50 U.S Code §1861 등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식별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되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따라 비식별정보도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공개 요청을 무시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정보 공개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히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은 정보공개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구글코리아도 미국법인과 동일한 공개의무가 있나요?
답변
구글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주체임을 명시하였으므로 동일한 공개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이용약관, 도메인 등록, 사업 신고 및 신고서상의 기재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1, 원고 2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다.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라.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 1,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3, 원고 4가 부담하며, 원고 5, 원고 6과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 원고 6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대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대법원 판결의 피고 구글 엘엘씨의 변경전 상호, 피고 구글 Inc.)는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3, 원고 4에게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3, 원고 4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라.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9쪽 6행의 ⁠“카운트”를 ⁠“카운티”로 수정
나. 10쪽 3행의 ⁠“구글 Inc.이”를 ⁠“구글 Inc.가”로 수정
다. 10쪽 아래에서 5~4행의 ⁠“존재하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존재하고, 갑 제10에서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글 Inc.의 주된 영업지(Principal Executive Office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라. 12쪽 8행의 ⁠“같은 조 제1, 2, 3호의”를 ⁠“같은 조 제1항 제1, 2, 3호의”로 수정
마. 12쪽 아래에서 2행의 ⁠“국내에서”부터 마지막 행의 ⁠“있는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광고가 행해지는 공간인 검색엔진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주체의 영리행위로 볼 것인데 피고 구글 Inc.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게재하는 검색엔진 등을 운영하는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바. 14쪽 8행의 ⁠“체결되는”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체결하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3, 원고 4가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5, 원고 6은 자신들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명 생략)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단체명인 ⁠‘(영문약호 단체명 생략)’가 메일 계정 아이디에 들어가도록 조합하여(원고 5: ⁠(아이디 1 생략), 원고 6: ⁠(아이디 2 생략)) 구글 개인 메일 계정을 만들고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1, 원고 2는 개인적으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구글 Inc.는 원고 1, 원고 2가 구글 메일 계정을 개인적 목적 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2와 피고 구글 Inc. 사이의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 또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을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 소비자가 이를 계약체결 당시의 개인적인 목적 이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하여 소비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 14쪽 아래에서 6행의 ⁠“원고 2, 원고 5, 원고 6은”을 ⁠“원고 2는”으로 수정
아. 14쪽 아래에서 4행과 아래에서 2행의 ⁠“원고 4는”을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으로 각각 수정
3. 준거법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준거법의 확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15쪽 13행, 20쪽 4행의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을 ⁠“원고 1, 원고 2”로 각각 수정
나. 16쪽 아래에서 8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구글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6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앞에 다음을 추가
앞서 2. 나. 2)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의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라. 16쪽 아래에서 4행의 ⁠“관한”을 다음과 같이 수정
관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의 구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마. 17쪽 4행의 ⁠“이는”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여기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 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 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바. 17쪽 7행의 ⁠“그러나”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보려면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준거법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관철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모든 소비자계약에 정보통신망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그 입법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정보통신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 원고 2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 피고 구글 Inc.가 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구글 Inc.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 원고들로부터 수집·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공개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가 법률상 구체화 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이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구글 Inc.는 구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구글 Inc.는 이용자인 위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18 U.S.C § 2709(c)(1)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대테러·방첩 조사 또는 외교 관계의 방해,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증명하는 경우 국가안보명령서를 수신한 자는 연방수사국이 정보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접근을 승인받았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50 U.S Code § 1861(d)에서도 해외 정보 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수신한 자가 요청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 구글 Inc.는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 이외에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위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피고 구글 Inc.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별지 목록 제1항 ⁠(3))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그 법령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 구글 In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Inc.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구글 In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구글 Inc.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식별정보’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구글 In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구글 Inc.는, 2014. 2. 22.자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미국법상 정부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5.부터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항목을 통하여 이용자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구글 Inc.가 2014. 2. 22. 위 원고들에게 피고 구글 Inc.는 미국법상 정부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4에서 8,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글 Inc.는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항목을 통하여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 구글 Inc.는 개인정보취급방침(갑 제6호증)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와 비식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함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 구글 Inc.는 합법적인 경우에만 정부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글 Inc.는 비식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제공한다는 등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피고 구글 Inc.의 일반적인 방침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 구글 Inc.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요청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는데 이 역시 식별정보에 한정한 답변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글 Inc.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하면,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제3자(도메인 관리자 및 리셀러, 피고 구글 Inc.의 계열사,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피고 구글 Inc. 이외의 회사, 조직,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도메인 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 ⁠‘외부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률상 필요한 경우’ 등)가 있는데, 피고 구글 In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항목을 통하여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에게 2014. 2. 22.자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과 ⁠‘구글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구글 In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 원고 2의 주장 요지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써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을 받고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방침만을 답변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설령 위 원고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 구글 Inc.가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구글 Inc.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구글코리아의 대한민국에서의 활동은 피고 구글 In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수집되는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 구글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고 구글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구글코리아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는 피고 구글 Inc.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구글코리아의 주장 요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할 것인데, 구글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피고 구글 Inc.이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구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닐뿐더러 구글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도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관한 공개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공개청구에 피고 구글코리아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구글코리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 기초한 위자료 지급청구 또한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하고(제25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제2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한다. 한편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제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등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1, 2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구글 서비스 약관은 ⁠“Google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는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에 소재한 Google Inc.에서 제공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 28.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구글코리아가 아닌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 과징금 212,3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7, 8, 23, 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고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타당하고(설령 피고 구글코리아의 주장과 같이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주체가 피고 구글 Inc.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고,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며,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그 서비스 제공 주체를 피고 구글코리아로 표시하면서 ⁠‘이용자는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 구글코리아를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로 표시한 이상,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도 부담할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피고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주고,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피고 구글코리아가 Google의 제품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입니다. 아래 이용조건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신청서에 포함된 위치정보 수집동의 및 모바일 단말기 이용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2. 서비스의 내용 1. 단말기 등의 위치를 토대로 위치나 경로를 보여주거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응용 서비스(이러한 위치와 경로를 전송, 공유, 저장,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 포함) 2. 이용자의 위치나 경로를 이용한 검색·콘텐츠 표시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위치기반 검색어를 제안·완성하거나, 위치나 경로를 토대로 한 검색결과, 광고, 게시물, 콘텐츠 기타 정보를 제공·표시하는 등의 기능 포함) 3. 게시물, 콘텐츠 기타 정보를 위치나 경로와 연결하여 생성, 전송, 저장, 정리, 제안, 게시, 기타 처리하거나, 이를 검색, 분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4. 주변 사람이나 사물의 근접을 탐지하여, 사람이나 사물 간의 정보 전송, 공유 또는 위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5. 단말기 등의 위치나 경로를 바탕으로 운동위치·경로, 운동량 등 운동정보를 계산하거나 표시·저장하고, 이용자가 이를 게시·전송, 공유하거나 다른 콘텐츠 및 기타 정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6. 이용자가 설정해 둔 위치에서 알림, 메시지, 기타 콘텐츠 게시 등 일정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 7. 기타 Google 또는 외부 개발자들이 개발한 위치기반 서비스3. 위치정보 GPS기능이 탑재되었거나, Wi-Fi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 또는 Cell ID에 기반한 단말기 등을 비롯하여 위치정보수집기능이 부가된 Google 또는 제휴사의 제품은 주기적으로 이동통신 및 Wi-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Google Account 또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위치기반서비스에 이용되지 않는 한, 익명의 정보로 전화번호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Google의 서버로 전송되어 Google의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4. 이용자의 권리 Google은 http://www.google.com/intl/ko/policies/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유합니다. 이용자는 직접 위치기반서비스의 설정을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직접 단말기의 환경설정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하여 언제든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드립니다.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oogle Account에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자는 만 14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Google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고 보증하는 것으로 봅니다. Google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와 연관된 관련 이용기록을 파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Google은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보존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위치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7.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피고 구글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구글코리아 대표자: ⁠(이름 생략)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략)
② 대한민국 내에서의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인 ⁠‘google.co.kr’ 및 ⁠‘google.kr’의 등록인은 피고 구글코리아로 되어 있다.
③ 피고 구글코리아는 2006. 4. 1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 제공 역무의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은 외국 법인인 피고 구글 Inc. 또는 국내 법인인 피고 구글코리아 모두 할 수 있음에도 피고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⑤ 구글에서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락처 정보Google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Google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시거나 피고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피고 구글코리아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전화: ⁠(전화번호 생략)팩스: ⁠(팩스번호 생략)
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구글코리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을 받고도 피고 구글 Inc.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방침만을 답변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설령 원고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 구글코리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구글코리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구글 Inc.는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Inc.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1, 원고 2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구하나, 피고들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채무가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각하할 것이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되어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에서 라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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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청구 인정 기준 및 한계

2015나2065729
판결 요약
사용자가 구글 및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공개 의무가 일부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단, 위자료(손해배상)는 정보 공개만으로 회복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통신망법 #이용자 정보공개 #비식별정보
질의 응답
1. 구글(미국법인)과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글 및 구글코리아가 보유한 개인정보·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미국법상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 특정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미국의 18 U.S.C §2709, 50 U.S Code §1861 등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식별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되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따라 비식별정보도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공개 요청을 무시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정보 공개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히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은 정보공개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구글코리아도 미국법인과 동일한 공개의무가 있나요?
답변
구글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주체임을 명시하였으므로 동일한 공개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이용약관, 도메인 등록, 사업 신고 및 신고서상의 기재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1, 원고 2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다.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라.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 1,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3, 원고 4가 부담하며, 원고 5, 원고 6과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 원고 6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대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대법원 판결의 피고 구글 엘엘씨의 변경전 상호, 피고 구글 Inc.)는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3, 원고 4에게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3, 원고 4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라.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9쪽 6행의 ⁠“카운트”를 ⁠“카운티”로 수정
나. 10쪽 3행의 ⁠“구글 Inc.이”를 ⁠“구글 Inc.가”로 수정
다. 10쪽 아래에서 5~4행의 ⁠“존재하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존재하고, 갑 제10에서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글 Inc.의 주된 영업지(Principal Executive Office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라. 12쪽 8행의 ⁠“같은 조 제1, 2, 3호의”를 ⁠“같은 조 제1항 제1, 2, 3호의”로 수정
마. 12쪽 아래에서 2행의 ⁠“국내에서”부터 마지막 행의 ⁠“있는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광고가 행해지는 공간인 검색엔진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주체의 영리행위로 볼 것인데 피고 구글 Inc.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게재하는 검색엔진 등을 운영하는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바. 14쪽 8행의 ⁠“체결되는”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체결하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3, 원고 4가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5, 원고 6은 자신들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명 생략)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단체명인 ⁠‘(영문약호 단체명 생략)’가 메일 계정 아이디에 들어가도록 조합하여(원고 5: ⁠(아이디 1 생략), 원고 6: ⁠(아이디 2 생략)) 구글 개인 메일 계정을 만들고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1, 원고 2는 개인적으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구글 Inc.는 원고 1, 원고 2가 구글 메일 계정을 개인적 목적 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2와 피고 구글 Inc. 사이의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 또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을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 소비자가 이를 계약체결 당시의 개인적인 목적 이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하여 소비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 14쪽 아래에서 6행의 ⁠“원고 2, 원고 5, 원고 6은”을 ⁠“원고 2는”으로 수정
아. 14쪽 아래에서 4행과 아래에서 2행의 ⁠“원고 4는”을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으로 각각 수정
3. 준거법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준거법의 확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15쪽 13행, 20쪽 4행의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을 ⁠“원고 1, 원고 2”로 각각 수정
나. 16쪽 아래에서 8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구글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6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앞에 다음을 추가
앞서 2. 나. 2)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의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라. 16쪽 아래에서 4행의 ⁠“관한”을 다음과 같이 수정
관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의 구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마. 17쪽 4행의 ⁠“이는”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여기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 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 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바. 17쪽 7행의 ⁠“그러나”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보려면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준거법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관철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모든 소비자계약에 정보통신망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그 입법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정보통신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 원고 2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 피고 구글 Inc.가 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구글 Inc.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 원고들로부터 수집·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공개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가 법률상 구체화 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이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구글 Inc.는 구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구글 Inc.는 이용자인 위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18 U.S.C § 2709(c)(1)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대테러·방첩 조사 또는 외교 관계의 방해,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증명하는 경우 국가안보명령서를 수신한 자는 연방수사국이 정보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접근을 승인받았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50 U.S Code § 1861(d)에서도 해외 정보 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수신한 자가 요청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 구글 Inc.는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 이외에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위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피고 구글 Inc.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별지 목록 제1항 ⁠(3))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그 법령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 구글 In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Inc.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구글 In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구글 Inc.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식별정보’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구글 In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구글 Inc.는, 2014. 2. 22.자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미국법상 정부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5.부터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항목을 통하여 이용자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구글 Inc.가 2014. 2. 22. 위 원고들에게 피고 구글 Inc.는 미국법상 정부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4에서 8,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글 Inc.는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항목을 통하여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 구글 Inc.는 개인정보취급방침(갑 제6호증)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와 비식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함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 구글 Inc.는 합법적인 경우에만 정부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글 Inc.는 비식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제공한다는 등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피고 구글 Inc.의 일반적인 방침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 구글 Inc.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요청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는데 이 역시 식별정보에 한정한 답변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글 Inc.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하면,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제3자(도메인 관리자 및 리셀러, 피고 구글 Inc.의 계열사,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피고 구글 Inc. 이외의 회사, 조직,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도메인 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 ⁠‘외부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률상 필요한 경우’ 등)가 있는데, 피고 구글 In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항목을 통하여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에게 2014. 2. 22.자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과 ⁠‘구글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구글 In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 원고 2의 주장 요지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써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을 받고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방침만을 답변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설령 위 원고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 구글 Inc.가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구글 Inc.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구글코리아의 대한민국에서의 활동은 피고 구글 In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수집되는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 구글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고 구글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구글코리아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는 피고 구글 Inc.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구글코리아의 주장 요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할 것인데, 구글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피고 구글 Inc.이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구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닐뿐더러 구글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도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관한 공개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공개청구에 피고 구글코리아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구글코리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 기초한 위자료 지급청구 또한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하고(제25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제2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한다. 한편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제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등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1, 2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구글 서비스 약관은 ⁠“Google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는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에 소재한 Google Inc.에서 제공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 28.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구글코리아가 아닌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 과징금 212,3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7, 8, 23, 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고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타당하고(설령 피고 구글코리아의 주장과 같이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주체가 피고 구글 Inc.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고,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며,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그 서비스 제공 주체를 피고 구글코리아로 표시하면서 ⁠‘이용자는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 구글코리아를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로 표시한 이상,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도 부담할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피고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주고,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피고 구글코리아가 Google의 제품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입니다. 아래 이용조건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신청서에 포함된 위치정보 수집동의 및 모바일 단말기 이용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2. 서비스의 내용 1. 단말기 등의 위치를 토대로 위치나 경로를 보여주거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응용 서비스(이러한 위치와 경로를 전송, 공유, 저장,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 포함) 2. 이용자의 위치나 경로를 이용한 검색·콘텐츠 표시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위치기반 검색어를 제안·완성하거나, 위치나 경로를 토대로 한 검색결과, 광고, 게시물, 콘텐츠 기타 정보를 제공·표시하는 등의 기능 포함) 3. 게시물, 콘텐츠 기타 정보를 위치나 경로와 연결하여 생성, 전송, 저장, 정리, 제안, 게시, 기타 처리하거나, 이를 검색, 분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4. 주변 사람이나 사물의 근접을 탐지하여, 사람이나 사물 간의 정보 전송, 공유 또는 위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5. 단말기 등의 위치나 경로를 바탕으로 운동위치·경로, 운동량 등 운동정보를 계산하거나 표시·저장하고, 이용자가 이를 게시·전송, 공유하거나 다른 콘텐츠 및 기타 정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6. 이용자가 설정해 둔 위치에서 알림, 메시지, 기타 콘텐츠 게시 등 일정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 7. 기타 Google 또는 외부 개발자들이 개발한 위치기반 서비스3. 위치정보 GPS기능이 탑재되었거나, Wi-Fi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 또는 Cell ID에 기반한 단말기 등을 비롯하여 위치정보수집기능이 부가된 Google 또는 제휴사의 제품은 주기적으로 이동통신 및 Wi-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Google Account 또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위치기반서비스에 이용되지 않는 한, 익명의 정보로 전화번호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Google의 서버로 전송되어 Google의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4. 이용자의 권리 Google은 http://www.google.com/intl/ko/policies/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유합니다. 이용자는 직접 위치기반서비스의 설정을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직접 단말기의 환경설정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하여 언제든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드립니다.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oogle Account에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자는 만 14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Google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고 보증하는 것으로 봅니다. Google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와 연관된 관련 이용기록을 파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Google은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보존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위치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7.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피고 구글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구글코리아 대표자: ⁠(이름 생략)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략)
② 대한민국 내에서의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인 ⁠‘google.co.kr’ 및 ⁠‘google.kr’의 등록인은 피고 구글코리아로 되어 있다.
③ 피고 구글코리아는 2006. 4. 1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 제공 역무의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은 외국 법인인 피고 구글 Inc. 또는 국내 법인인 피고 구글코리아 모두 할 수 있음에도 피고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⑤ 구글에서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락처 정보Google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Google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시거나 피고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피고 구글코리아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전화: ⁠(전화번호 생략)팩스: ⁠(팩스번호 생략)
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구글코리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을 받고도 피고 구글 Inc.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방침만을 답변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설령 원고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 구글코리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구글코리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구글 Inc.는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1), ⁠(2)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Inc.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1, 원고 2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구하나, 피고들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채무가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각하할 것이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되어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에서 라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