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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자기주식 제외 여부와 의결권 주식 25% 산정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의결권 주식 25%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조약 #의결권주식 #자기주식 #25% 요건 #한일조세조약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상 의결권 주식 25% 산정에서 자기주식이 포함되나요?
답변
의결권 주식 25%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의 해석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네, 조세조약 등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 요지는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 해석에 있어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명시합니다.
3.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 요건 위반 시 세율 특혜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25% 소유 요건 미충족 시 세율 특혜가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이나 원심의 요지는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세율 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 법인의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 자신의 주식을 의미하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는 자기주식이 의결권 주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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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043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6. 22.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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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4043
판결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의결권 주식 25%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조약 #의결권주식 #자기주식 #25% 요건 #한일조세조약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상 의결권 주식 25% 산정에서 자기주식이 포함되나요?
답변
의결권 주식 25%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의 해석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네, 조세조약 등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 요지는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 해석에 있어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명시합니다.
3.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 요건 위반 시 세율 특혜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25% 소유 요건 미충족 시 세율 특혜가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이나 원심의 요지는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세율 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 법인의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 자신의 주식을 의미하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는 자기주식이 의결권 주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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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043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6. 22.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