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인이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시 손해배상 책임은?

2015가합27892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담보채무를 갚지 않아 공동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경매로 인한 토지 상실만으로 상속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 변제의무 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인 채무 #부동산 경매 #손해배상 요건 #공유자 책임 #담보 제공 동의
질의 응답
1. 공동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다른 공유자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더라도 상속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892 판결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담보채무 미변제만으로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구체적 고의나 과실, 즉 활동을 게을리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상속재산 상황과 낙찰가격 및 입증된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을 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낙찰가가 시세와 현저히 차이 없음이 확인되면 책임 성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부동산 매각대금이 부당하지 않고, 시세보다 낮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공유자가 토지 경매로 인한 지분 상실을 우려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공유자는 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공유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동의한 경우 경매 위험 책임도 져야 하나요?
답변
담보 제공에 원고가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공유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위험 부담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2인)

【변론종결】

2017. 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원심: 피고 2), 피고 3, 피고 4(원심: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2008. 8. 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외 3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11. 11.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관으로써 2011. 11. 16. 소외 1,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862/4,52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2/4,5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위 지분비율에 상당한 5억 원 및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18,416,039원을 부담하였다.
 
라.  한편, 소외 1과 피고 1은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소외 4 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에는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소외 4 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7.에는 채무자를 소외 1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소외 1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 2, 피고 3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1과 재혼한 뒤 피고 4를 낳았는데, 2014. 6. 16.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5,586/40,734 지분,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724/40,73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10. 1,24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권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수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12억 4,100만 원에 낙찰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부담한 돈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54억 8,600만 원, 소극재산은 46억 3,100만 원이고,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억 7,400만 원이다.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쉽게 처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낙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망인, 피고 1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비록 그 대출금이 망인, 피고 1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상실하는 경우, 민법 제341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최민석 이민령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인이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시 손해배상 책임은?

2015가합27892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담보채무를 갚지 않아 공동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경매로 인한 토지 상실만으로 상속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 변제의무 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인 채무 #부동산 경매 #손해배상 요건 #공유자 책임 #담보 제공 동의
질의 응답
1. 공동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다른 공유자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더라도 상속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892 판결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담보채무 미변제만으로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구체적 고의나 과실, 즉 활동을 게을리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상속재산 상황과 낙찰가격 및 입증된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을 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낙찰가가 시세와 현저히 차이 없음이 확인되면 책임 성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부동산 매각대금이 부당하지 않고, 시세보다 낮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공유자가 토지 경매로 인한 지분 상실을 우려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공유자는 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공유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동의한 경우 경매 위험 책임도 져야 하나요?
답변
담보 제공에 원고가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2015가합27892 판결은 공유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위험 부담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2인)

【변론종결】

2017. 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원심: 피고 2), 피고 3, 피고 4(원심: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2008. 8. 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외 3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11. 11.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관으로써 2011. 11. 16. 소외 1,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862/4,52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2/4,5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위 지분비율에 상당한 5억 원 및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18,416,039원을 부담하였다.
 
라.  한편, 소외 1과 피고 1은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소외 4 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에는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소외 4 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7.에는 채무자를 소외 1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소외 1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 2, 피고 3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1과 재혼한 뒤 피고 4를 낳았는데, 2014. 6. 16.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5,586/40,734 지분,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724/40,73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10. 1,24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권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수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12억 4,100만 원에 낙찰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부담한 돈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54억 8,600만 원, 소극재산은 46억 3,100만 원이고,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억 7,400만 원이다.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쉽게 처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낙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망인, 피고 1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비록 그 대출금이 망인, 피고 1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상실하는 경우, 민법 제341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최민석 이민령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