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 이 사건 회사가 CCC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기각) 이 사건 회사가 SS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2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순환거래 형태의 가장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함
상세내역과 같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가 2021.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540원의 부과처분 중 3,025,6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MM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1. 1. 설립되어 2019. 7. 8. 직권 폐업될 때까지 에나멜동선 제조 및 전기자재 도매를 영위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377,305,000원(공급가액 기준, 총 13매)을 수취하였고, 또 다른 매입처 KK산업(JJJ의 개인사업체)으로부터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116,742,000원(공급가액 기준, 총 5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CCC과 KK산업(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BB세무서장 및 PP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목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즉시 대금을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 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과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2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5.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1. 4. 13. 불채택되었고, 202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3 내지 16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또한 CCC 대표 YYY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4. 5. 29.부터 2015. 5. 8.까지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위 회사가 CCC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금한 내역은 아래(생략)와 같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순번1, 2 거래의 경우 CC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직후 위 금원과 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함께 주식회사 SS테크(이하 ‘SS테크’라 한다) 직원 EEE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출금 후 SS테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SS테크의 실 운영자 DDD은 YYY의 지인으로 타인 명의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들을 통하여 CCC과 수차례 거래를 하였고, 해당 거래가 가장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더 나아가 SS테크를 포함하여 DDD이 운영하던 업체들과 CCC 사이의 거래가 가장거래였음이 분명히 밝혀진바 없다. 피고는 DDD이 SS테크의 명의로 CCC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된 사실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고발결과 SS테크와 CCC 사이의 거래가 가장거래로 밝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주식회사 III토트와 CCC 사이의 추심금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258, 갑 제2호증의 4)에서 위 법원은 SS테크가 CCC에게 2014. 2. 12.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합계 1,228,634,000원 상당의 면조명, LED 조명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SS테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SS테크가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CCC이 물품대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지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YY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CCC과 SS테크 사이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YYY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순번1, 2 거래 직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CCC에 지급된 금원이 SS테크로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거래가 가장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CCC 사이의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2014년 1기에 이루어진 순번1, 2 거래 역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에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이 사건 회사로부터 CCC에 금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CCC 직원의 계좌에서 위 입금금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출금되는 등 가장거래로 상당히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에 이루어진 거래가 가장거래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 이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가장거래 형태의 유사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 순번1, 2 거래 역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순번1, 2 거래는 CCC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각각 22,110,000원, 27,527,500원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CCC에 대한 지급 금액이 4,000,000원, 30,000,000원으로 일치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지급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YYY 역시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31.부터 2015. 12. 14.까지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위 회사가 KK산업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대체입금한 내역은 아래(생략)와 같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순번1 거래의 경우 위 거래가 이루어지기 약 15분 전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 15,000,000원이 송금되었고, KK산업은 순번1 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3,864,000원을 송금 받은 약 2시간 후 TTT의 대표자인 RRR에게 12,014,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순번1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TTT에 공급가액 29,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KK산업은 이 사건 회사에 공급가액 1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TTT는 지출한 15,000,000원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2,986,000원을 제외한 12,014,000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KK산업의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 1,850,000원만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는 TTT 및 KK산업과 수수한 부가가치세 차액인 1,136,000원(2,986,000원-1,85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대금의 순환은 통상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KK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20,350,000원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KK산업에 대한 송금 금액이 13,864,000원으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2기 뿐만 아니라, 2015년 1, 2기에도 KK산업과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위 회사와 KK산업의 다른 거래 역시 순환거래 형태의 가장거래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위 순번1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순번2 거래의 경우 2015. 1. 5. G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9,85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달 7. 위 거래내역과 같이 원고가 7,860,500원을 KK산업에 이체하였으며, KK산업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약 20분 후 위 금원을 그대로 GGG에게 입금하였다.
○ 순번3, 4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NN전기(이하 ‘NN전기’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직후 또는 다음날 NN전기 대표자 QQQ의 배우자 FFF에게 이체되었다.
○ 순번7-2 거래의 경우 위 거래가 이루어진 당일 NN전기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 20,130,000원이 송금되었고, KK산업은 위 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약 13분 후 NN전기 직원 김도연에게 18,3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나 발주서, 재고관리대장, 거래장부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계량확인서(을 제2호증의 2)는 이 사건 회사나 KK산업의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정당세액의 산정 및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CCC 관련 매입가액 45,125,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고, KK산업 관련 매입가액 20,35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중 3,025,661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12,469,540원 - 환급세액 9,443,8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 이 사건 회사가 CCC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기각) 이 사건 회사가 SS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2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순환거래 형태의 가장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함
상세내역과 같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가 2021.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540원의 부과처분 중 3,025,6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MM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1. 1. 설립되어 2019. 7. 8. 직권 폐업될 때까지 에나멜동선 제조 및 전기자재 도매를 영위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377,305,000원(공급가액 기준, 총 13매)을 수취하였고, 또 다른 매입처 KK산업(JJJ의 개인사업체)으로부터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116,742,000원(공급가액 기준, 총 5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CCC과 KK산업(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BB세무서장 및 PP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목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즉시 대금을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 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과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2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5.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1. 4. 13. 불채택되었고, 202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3 내지 16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또한 CCC 대표 YYY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4. 5. 29.부터 2015. 5. 8.까지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위 회사가 CCC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금한 내역은 아래(생략)와 같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순번1, 2 거래의 경우 CC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직후 위 금원과 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함께 주식회사 SS테크(이하 ‘SS테크’라 한다) 직원 EEE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출금 후 SS테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SS테크의 실 운영자 DDD은 YYY의 지인으로 타인 명의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들을 통하여 CCC과 수차례 거래를 하였고, 해당 거래가 가장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더 나아가 SS테크를 포함하여 DDD이 운영하던 업체들과 CCC 사이의 거래가 가장거래였음이 분명히 밝혀진바 없다. 피고는 DDD이 SS테크의 명의로 CCC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된 사실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고발결과 SS테크와 CCC 사이의 거래가 가장거래로 밝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주식회사 III토트와 CCC 사이의 추심금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258, 갑 제2호증의 4)에서 위 법원은 SS테크가 CCC에게 2014. 2. 12.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합계 1,228,634,000원 상당의 면조명, LED 조명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SS테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SS테크가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CCC이 물품대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지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YY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CCC과 SS테크 사이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YYY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순번1, 2 거래 직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CCC에 지급된 금원이 SS테크로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거래가 가장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CCC 사이의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2014년 1기에 이루어진 순번1, 2 거래 역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에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이 사건 회사로부터 CCC에 금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CCC 직원의 계좌에서 위 입금금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출금되는 등 가장거래로 상당히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에 이루어진 거래가 가장거래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 이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가장거래 형태의 유사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 순번1, 2 거래 역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순번1, 2 거래는 CCC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각각 22,110,000원, 27,527,500원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CCC에 대한 지급 금액이 4,000,000원, 30,000,000원으로 일치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지급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YYY 역시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31.부터 2015. 12. 14.까지 KK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위 회사가 KK산업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대체입금한 내역은 아래(생략)와 같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순번1 거래의 경우 위 거래가 이루어지기 약 15분 전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 15,000,000원이 송금되었고, KK산업은 순번1 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3,864,000원을 송금 받은 약 2시간 후 TTT의 대표자인 RRR에게 12,014,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순번1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TTT에 공급가액 29,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KK산업은 이 사건 회사에 공급가액 1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TTT는 지출한 15,000,000원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2,986,000원을 제외한 12,014,000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KK산업의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 1,850,000원만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는 TTT 및 KK산업과 수수한 부가가치세 차액인 1,136,000원(2,986,000원-1,85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대금의 순환은 통상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KK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20,350,000원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KK산업에 대한 송금 금액이 13,864,000원으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2기 뿐만 아니라, 2015년 1, 2기에도 KK산업과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위 회사와 KK산업의 다른 거래 역시 순환거래 형태의 가장거래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위 순번1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순번2 거래의 경우 2015. 1. 5. G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9,85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달 7. 위 거래내역과 같이 원고가 7,860,500원을 KK산업에 이체하였으며, KK산업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약 20분 후 위 금원을 그대로 GGG에게 입금하였다.
○ 순번3, 4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NN전기(이하 ‘NN전기’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직후 또는 다음날 NN전기 대표자 QQQ의 배우자 FFF에게 이체되었다.
○ 순번7-2 거래의 경우 위 거래가 이루어진 당일 NN전기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 20,130,000원이 송금되었고, KK산업은 위 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약 13분 후 NN전기 직원 김도연에게 18,3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나 발주서, 재고관리대장, 거래장부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계량확인서(을 제2호증의 2)는 이 사건 회사나 KK산업의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정당세액의 산정 및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CCC 관련 매입가액 45,125,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고, KK산업 관련 매입가액 20,35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중 3,025,661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12,469,540원 - 환급세액 9,443,8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