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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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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08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
원고, 항소인 |
1. 이AA 2. 오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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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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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합11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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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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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30.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OOOO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오BB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OOOO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부분은 모두 제1심판결서 2쪽 9행부터 3쪽 21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이AA은 2008. 6. 17. 김EE(일명 김FF), 이GG 등과 금 OOOO원에 이 사건 법인 지분 10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협의록에는 김EE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당심 증인 장DD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08. 6. 17.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김EE 등이 지정한 장DD, 이GG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박HH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까지 마쳤다. 이어 원고들은 김EE 등이 지정한 이GG와 박HH에게 각 원고들 및 이I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며[이GG 4만 주(20%), 박HH 16만 주(80%)], 이GG 등은 2008. 7. 18.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HH를 이사로, 이GG를 이사로 선임한 뒤 같은 날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를 마쳤다.
3) 김EE 등은 이처럼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뒤 박HH(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해 왔고, 원고들은 이에 간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건강보험자격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직장가입자에서 2008. 6. 18.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김EE 등은 당초 정하였던 약정일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이AA은 2008. 8. 22. 이GG, 김EE에게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
양수에 따른 이전비용 포함하여 OOOO원, 지급일을 2008년 8월 27일 OOOO원, 2008년 9월 5일 OOOO원을 완납조건으로 협약하며, 상기 지급일이 경과 시 종전대로 원상복귀에 필요한 제비용 부담으로 이AA에게 환원조치한다. |
5) 그런데 김EE 등은 2008. 9.경 OOOO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들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이AA은 2009. 11. 4.경 위 명의상 주주들인 장DD, 박HH, 이GG 등을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OOOOO), 2010. 9.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2008년 주주현황(기준일 2008. 12. 31.)에는 여전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전과 동일하게 원고 이AA이 70%, 이II이 20%, 원고 오BB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12. 31. 직권폐업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을 지배하여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김EE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비록 원고들이 장DD 등을 상대로 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2008. 8. 22.자 협약서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당연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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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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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08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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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이AA 2. 오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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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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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합11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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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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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30.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OOOO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오BB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OOOO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부분은 모두 제1심판결서 2쪽 9행부터 3쪽 21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이AA은 2008. 6. 17. 김EE(일명 김FF), 이GG 등과 금 OOOO원에 이 사건 법인 지분 10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협의록에는 김EE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당심 증인 장DD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08. 6. 17.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김EE 등이 지정한 장DD, 이GG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박HH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까지 마쳤다. 이어 원고들은 김EE 등이 지정한 이GG와 박HH에게 각 원고들 및 이I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며[이GG 4만 주(20%), 박HH 16만 주(80%)], 이GG 등은 2008. 7. 18.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HH를 이사로, 이GG를 이사로 선임한 뒤 같은 날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를 마쳤다.
3) 김EE 등은 이처럼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뒤 박HH(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해 왔고, 원고들은 이에 간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건강보험자격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직장가입자에서 2008. 6. 18.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김EE 등은 당초 정하였던 약정일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이AA은 2008. 8. 22. 이GG, 김EE에게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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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에 따른 이전비용 포함하여 OOOO원, 지급일을 2008년 8월 27일 OOOO원, 2008년 9월 5일 OOOO원을 완납조건으로 협약하며, 상기 지급일이 경과 시 종전대로 원상복귀에 필요한 제비용 부담으로 이AA에게 환원조치한다. |
5) 그런데 김EE 등은 2008. 9.경 OOOO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들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이AA은 2009. 11. 4.경 위 명의상 주주들인 장DD, 박HH, 이GG 등을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OOOOO), 2010. 9.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2008년 주주현황(기준일 2008. 12. 31.)에는 여전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전과 동일하게 원고 이AA이 70%, 이II이 20%, 원고 오BB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12. 31. 직권폐업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을 지배하여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김EE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비록 원고들이 장DD 등을 상대로 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2008. 8. 22.자 협약서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당연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