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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와 양도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8147
판결 요약
주택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 #5년내양도 #환산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후 5년 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판결은 신축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을 경우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언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판결 요지에 의하면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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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