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
|
원 고 |
○○○ |
|
피 고 |
용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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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4. 취득한 서울 도봉구 필지 지상 상가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 6.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말경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무상 증여하였으나 편의상 재단법인으로부터 위임으로 받아 AAA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재단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가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7, 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금액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2. 19.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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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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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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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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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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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4. 취득한 서울 도봉구 필지 지상 상가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 6.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말경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무상 증여하였으나 편의상 재단법인으로부터 위임으로 받아 AAA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재단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가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7, 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금액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2. 19.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