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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실질 인정 요건과 등기 필요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하고, 등기 없이 금전 기부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제 용도(주택 여부)도 별도의 명백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필요성 #기부금과 증여 #재단법인 증여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야만 부동산 증여가 인정됩니다. 등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형식주의 원칙상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소유권이전등기 필요를 분명히 하였고, 등기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을 기부하거나 금전 거래만으로 부동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과 금전 기부 금액이 현저히 달라 현금 기부만으로는 부동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기부금이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있으면 증여 입증 불충분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가로 등재된 부동산을 실제로 주택이라 주장할 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주택 등)를 명확히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는 증거 없음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증여가 있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네,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실질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법제상 형식적 요건(등기)이 없으면 증여로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원 고

○○○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4. 취득한 서울 도봉구 필지 지상 상가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 6.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말경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무상 증여하였으나 편의상 재단법인으로부터 위임으로 받아 AAA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재단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가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7, 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금액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2. 19.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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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실질 인정 요건과 등기 필요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하고, 등기 없이 금전 기부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제 용도(주택 여부)도 별도의 명백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필요성 #기부금과 증여 #재단법인 증여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야만 부동산 증여가 인정됩니다. 등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형식주의 원칙상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소유권이전등기 필요를 분명히 하였고, 등기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을 기부하거나 금전 거래만으로 부동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과 금전 기부 금액이 현저히 달라 현금 기부만으로는 부동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기부금이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있으면 증여 입증 불충분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가로 등재된 부동산을 실제로 주택이라 주장할 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주택 등)를 명확히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는 증거 없음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증여가 있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네,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실질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은 법제상 형식적 요건(등기)이 없으면 증여로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원 고

○○○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4. 취득한 서울 도봉구 필지 지상 상가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 6.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말경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무상 증여하였으나 편의상 재단법인으로부터 위임으로 받아 AAA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재단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가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7, 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금액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2. 19.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