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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가 유일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929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고, 조세채권 발생이 개연·현실화된 경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며, 수익자(사위)의 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자산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자산을 가족(사위)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족 등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유일자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 전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사해행위 당시 아직 확정 전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이 부과처분 전이라도 발생 기초와 현실화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가족이고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하면 선의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에 비춰볼 때 매매대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판결은 사위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의무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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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92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2013. 12. 21.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240㎡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노○○,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3. 각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정○○은 2014. 6.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2014. 8. 1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762,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2016. 1. 27. 기준으로 정○○의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136,762,240원과 가산금27,078,820원 합계 163,841,060원(이하 원고가 정○○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라. 한편 정○○은 2014. 5. 30.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매매대금을 2억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은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서울 ○○구 ○동 ○○○ 대 240㎡의 양도에 따른 정○○의 양도소득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3. 말일인 2014. 3. 31.이 경과함 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정○○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6.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정○○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정○○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정○○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 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은 서울 ○○구 ○동 ○○○ 대 240㎡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기 3일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정○○의 사위인 피고가 정○○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정○○의 계좌에 입금한 돈 4,5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를 실제로 피고가 변제 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9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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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고, 조세채권 발생이 개연·현실화된 경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며, 수익자(사위)의 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자산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자산을 가족(사위)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족 등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유일자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 전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사해행위 당시 아직 확정 전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이 부과처분 전이라도 발생 기초와 현실화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가족이고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하면 선의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에 비춰볼 때 매매대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판결은 사위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의무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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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92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2013. 12. 21.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240㎡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노○○,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3. 각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정○○은 2014. 6.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2014. 8. 1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762,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2016. 1. 27. 기준으로 정○○의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136,762,240원과 가산금27,078,820원 합계 163,841,060원(이하 원고가 정○○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라. 한편 정○○은 2014. 5. 30.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매매대금을 2억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은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서울 ○○구 ○동 ○○○ 대 240㎡의 양도에 따른 정○○의 양도소득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3. 말일인 2014. 3. 31.이 경과함 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정○○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6.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정○○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정○○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정○○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 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은 서울 ○○구 ○동 ○○○ 대 240㎡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기 3일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정○○의 사위인 피고가 정○○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정○○의 계좌에 입금한 돈 4,5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를 실제로 피고가 변제 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9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