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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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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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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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0929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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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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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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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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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2013. 12. 21.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240㎡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노○○,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3. 각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정○○은 2014. 6.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2014. 8. 1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762,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2016. 1. 27. 기준으로 정○○의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136,762,240원과 가산금27,078,820원 합계 163,841,060원(이하 원고가 정○○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라. 한편 정○○은 2014. 5. 30.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매매대금을 2억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은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서울 ○○구 ○동 ○○○ 대 240㎡의 양도에 따른 정○○의 양도소득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3. 말일인 2014. 3. 31.이 경과함 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정○○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6.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정○○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정○○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정○○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 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은 서울 ○○구 ○동 ○○○ 대 240㎡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기 3일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정○○의 사위인 피고가 정○○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정○○의 계좌에 입금한 돈 4,5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를 실제로 피고가 변제 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9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