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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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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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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가액에 비하여 일정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로 보아 필요경비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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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8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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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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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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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2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