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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8024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수수료가 지급됐다는 중개인의 진술 등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인에게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라면 일반적 거래관행 및 거래가액에 비추어 수인할 만한 수준이고, 중개인의 진술 등 증거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24는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에서 거래가액에 비해 일정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수수료의 지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 중개인의 진술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통상적인 수준의 수수료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24는 중개수수료가 거래가액에 비해 일정 수준이고, 중개인의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면 필요경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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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가액에 비하여 일정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로 보아 필요경비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용산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8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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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수수료가 지급됐다는 중개인의 진술 등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인에게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라면 일반적 거래관행 및 거래가액에 비추어 수인할 만한 수준이고, 중개인의 진술 등 증거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24는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에서 거래가액에 비해 일정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수수료의 지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 중개인의 진술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통상적인 수준의 수수료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24는 중개수수료가 거래가액에 비해 일정 수준이고, 중개인의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면 필요경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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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용산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8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