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농지와 달리 밭이랑과 밭고랑 등의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취소될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해서도 경작을 추단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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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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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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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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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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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XX. AA BB구 CC동 2XX-3 답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 4. 24. 이 사건 토지를 박DD 외 3인에게 합계 4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5.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4.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답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X.경 복토를 하여 이를 밭으로 만든 다음 고추, 호박, 배추 등을 재배하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4, 15, 20,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3. 12. 7. AA BB구 FF동 31X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FF동 31X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
② 원고는 1992.부터 현재까지 AA BB구 FF동 17X에서 ‘GGGG’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위 FF동 17X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700m 거리에 위치한다.
③ 농지원부에 2005. 7. 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1. 1. 1.부터 2014. 6. 23.까지 HH농협에서 비료와 농약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 12, 18, 19,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농협 JJ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05. 5. 31.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복토를 하였고, 2005. 11. 14. 착공일자를 2007. 11. 15.로 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9. 12. 31.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복토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경작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9년이 채 되지 않는데, 원고가 2011. 1. 1. 이전 HH농협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1. 1. 1. 이후 원고가 HH농협에서 구입한 묘종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과 상이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AA BB구 소재 답 4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HH농협에서 구입한 비료와 농약 등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부터 2014.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농지와 달리 밭이랑과 밭고랑 등의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고, 2007. 11. 26. 촬영된 항공사진, 2009. 12.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서 각 해당 연도에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④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고, 원고가 제출한 2014. 6. 17.자 농지원부(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답이고 주재배작물이 벼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 주장의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석유소매업을 하면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적지 않고, 원고는 처 이KK과 함께 ‘LL’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농지와 달리 밭이랑과 밭고랑 등의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취소될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해서도 경작을 추단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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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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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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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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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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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XX. AA BB구 CC동 2XX-3 답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 4. 24. 이 사건 토지를 박DD 외 3인에게 합계 4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5.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4.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답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X.경 복토를 하여 이를 밭으로 만든 다음 고추, 호박, 배추 등을 재배하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4, 15, 20,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3. 12. 7. AA BB구 FF동 31X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FF동 31X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
② 원고는 1992.부터 현재까지 AA BB구 FF동 17X에서 ‘GGGG’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위 FF동 17X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700m 거리에 위치한다.
③ 농지원부에 2005. 7. 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1. 1. 1.부터 2014. 6. 23.까지 HH농협에서 비료와 농약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 12, 18, 19,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농협 JJ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05. 5. 31.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복토를 하였고, 2005. 11. 14. 착공일자를 2007. 11. 15.로 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9. 12. 31.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복토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경작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9년이 채 되지 않는데, 원고가 2011. 1. 1. 이전 HH농협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1. 1. 1. 이후 원고가 HH농협에서 구입한 묘종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과 상이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AA BB구 소재 답 4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HH농협에서 구입한 비료와 농약 등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부터 2014.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농지와 달리 밭이랑과 밭고랑 등의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고, 2007. 11. 26. 촬영된 항공사진, 2009. 12.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서 각 해당 연도에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④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고, 원고가 제출한 2014. 6. 17.자 농지원부(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답이고 주재배작물이 벼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 주장의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석유소매업을 하면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적지 않고, 원고는 처 이KK과 함께 ‘LL’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