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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 아닌 실운영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916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 운영자에게 소득 귀속이 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의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자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의심되면,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사업자 명의 #실운영자 #세금 부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운영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시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 시 해당자에게 세금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 요건사실 및 귀속주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되고, 최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판결은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거나 법관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된다고 명시합니다.
3. 명의자임에도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거래 불분명성을 입증하면 실질과세 원칙 위배로 세금 부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판결은 실질운영자가 명의자와 달라 실제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나 거래 등의 실질이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5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12. 2.

판 결 선 고

2017. 1.20.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 2016. 1. 4. 한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 **. BB시 중구 A동에서 ⁠‘BB수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게 000,000,000원의2013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 ○○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00,000,000원의 지방세를 각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이혼한 전 남편인 △△△가 원고의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1981. 10. 28. △△△와 혼인하였다가 2010. 5. 17. 이혼하였고 △△△는 CC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0. 8. CCC과 혼인한 점, ② 원고는 2003. 7. 11.경부터 서울 DD구 EE동 *** FF아파트 101동 ***호에서 거주하였고 △△△의 주소는 인천 GG구 HH대로86번길 47, *동 ****호인 점, ③ △△△은 1997.경 서울 ***구에서 ⁠‘B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2001. 1.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2. 2.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2. 9. 16.경 **시에서 같은 상호로 처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7. 4. 인천시 *구 **동7가 58-86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점, ④ △△△은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통장(통장번호 : 국민은행***-**-****-***)을 빌려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10.경부터는 현재 의 배우자인 CCC의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및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⑤ 원고는 2010.경 이혼 이후 함께 생활하는 아들 DDD로부터 월 250만 원씩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는 비록 원고이지만 실질운영자는 △△△이다.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거래를 그 명의자인 원고의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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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 아닌 실운영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916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 운영자에게 소득 귀속이 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의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자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의심되면,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사업자 명의 #실운영자 #세금 부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운영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시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 시 해당자에게 세금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 요건사실 및 귀속주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되고, 최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판결은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거나 법관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된다고 명시합니다.
3. 명의자임에도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거래 불분명성을 입증하면 실질과세 원칙 위배로 세금 부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판결은 실질운영자가 명의자와 달라 실제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나 거래 등의 실질이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5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12. 2.

판 결 선 고

2017. 1.20.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 2016. 1. 4. 한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 **. BB시 중구 A동에서 ⁠‘BB수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게 000,000,000원의2013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 ○○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00,000,000원의 지방세를 각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이혼한 전 남편인 △△△가 원고의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1981. 10. 28. △△△와 혼인하였다가 2010. 5. 17. 이혼하였고 △△△는 CC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0. 8. CCC과 혼인한 점, ② 원고는 2003. 7. 11.경부터 서울 DD구 EE동 *** FF아파트 101동 ***호에서 거주하였고 △△△의 주소는 인천 GG구 HH대로86번길 47, *동 ****호인 점, ③ △△△은 1997.경 서울 ***구에서 ⁠‘B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2001. 1.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2. 2.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2. 9. 16.경 **시에서 같은 상호로 처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7. 4. 인천시 *구 **동7가 58-86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점, ④ △△△은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통장(통장번호 : 국민은행***-**-****-***)을 빌려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10.경부터는 현재 의 배우자인 CCC의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및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⑤ 원고는 2010.경 이혼 이후 함께 생활하는 아들 DDD로부터 월 250만 원씩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는 비록 원고이지만 실질운영자는 △△△이다.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거래를 그 명의자인 원고의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