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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사 표시가 주택이라도 실제 영업용이면 주택이 아니다 판단

대법원 2016두57007
판결 요약
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 용도 전체적으로 판단하며, 그 건물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용 공간에 일부 방을 주거용으로 써도, 그 방이 영업과 결합되어 사용되면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주택용도 판정 #등기 부속사 #영업용건물 #가족 거주 #용도 혼용
질의 응답
1. 등기·공부상 주택으로 된 부속 건물이 실제론 영업용이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도 실제 용도 전체 판단에 따라 영업장과 함께 사용되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007 판결은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도 실제 사용 전체로 영업장과 함께 쓰면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업장 내 방 일부를 가족 거주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장 내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공간이 영업장과 결합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007 판결은 영업용 건물 내 일부 방을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되면 주택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용도 분쟁에서 주거·영업 혼용 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건물 전체 용도와 실제 사용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서류상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007 판결은 주택 표시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실제 용도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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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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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7007
판결 요약
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 용도 전체적으로 판단하며, 그 건물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용 공간에 일부 방을 주거용으로 써도, 그 방이 영업과 결합되어 사용되면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주택용도 판정 #등기 부속사 #영업용건물 #가족 거주 #용도 혼용
질의 응답
1. 등기·공부상 주택으로 된 부속 건물이 실제론 영업용이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도 실제 용도 전체 판단에 따라 영업장과 함께 사용되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007 판결은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도 실제 사용 전체로 영업장과 함께 쓰면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업장 내 방 일부를 가족 거주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장 내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공간이 영업장과 결합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007 판결은 영업용 건물 내 일부 방을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되면 주택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용도 분쟁에서 주거·영업 혼용 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건물 전체 용도와 실제 사용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서류상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007 판결은 주택 표시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실제 용도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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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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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