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2012나106289
판결 요약
국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소유자 측의 장기간 토지 관리 소홀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소유권보존등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토지 소유권 상실 #상당인과관계
질의 응답
1.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정당한 권원 없이 국가가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은 사정명의인 등 정당한 소유자가 공부상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국가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잘못된 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시점토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2012나10628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답변
예,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관리 소홀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나106289 판결에서 토지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책임이 전체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위법하게 한 후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무권리자(국가)의 위법한 등기행위 없었으면 소유권 상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2012나106289 판결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변론종결】

2013. 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원고 2에게 61,845,000원, 원고 3에게 48,101,666원, 원고 4에게 13,74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재산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3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3 회사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대판:소외인)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전제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법률상 근거나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대판: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등 그 정당한 소유자가 공부상 존재하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를 마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고 할 것이니,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3 회사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인 2012. 5. 11.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62,62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662,625,000원이 되고, 이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485,925,000원(= 662,625,000원 × 99/135), 원고 2에게 88,350,000원(= 662,625,000원 × 18/135), 원고 3에게 68,716,666원(= 662,625,000원 × 14/1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에게 19,633,333원(= 662,625,000원 × 4/135)씩 각 상속되었다.
나)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을 비롯한 원고들의 피상속인들과 원고들 또한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3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시효취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형평의 원칙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485,925,000원 × 0.7), 원고 2에게 61,845,000원(= 88,350,000원 × 0.7), 원고 3에게 48,101,666원(= 68,716,666원 × 0.7), 원고 4에게 13,743,333원(= 19,633,333원 × 0.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