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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주주권행사가 없고, 실제 소유를 몰랐던 점을 들어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주식상속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이 배당·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고, 실제 소유사실도 몰랐음을 근거로 상속재산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명의상 주주지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은 실제 소유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 목록에 자신도 몰랐던 명의신탁 주식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소유자 여부의 증거(배당·주주권 행사 여부, 인식 등)를 제출하면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은 상속인이 몰랐고, 소유·행사 사실이 없다면 실질적 소유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3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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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주주권행사가 없고, 실제 소유를 몰랐던 점을 들어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주식상속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이 배당·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고, 실제 소유사실도 몰랐음을 근거로 상속재산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명의상 주주지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은 실제 소유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 목록에 자신도 몰랐던 명의신탁 주식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소유자 여부의 증거(배당·주주권 행사 여부, 인식 등)를 제출하면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은 상속인이 몰랐고, 소유·행사 사실이 없다면 실질적 소유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3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5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