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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요약
국내 사용료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립하려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필수이며,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사용료소득 지급 시 국내 지급자가 항상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 등 법령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은 원고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야 하며, 지급자가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원천징수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다툴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소득의 성격, 지급 경위, 구체적 계약·거래 구조 및 법령 명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은 원고의 지급이 법령 소정의 요건 미충족임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 부인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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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요약
국내 사용료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립하려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필수이며,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사용료소득 지급 시 국내 지급자가 항상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 등 법령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은 원고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야 하며, 지급자가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원천징수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다툴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소득의 성격, 지급 경위, 구체적 계약·거래 구조 및 법령 명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은 원고의 지급이 법령 소정의 요건 미충족임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 부인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