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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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대토농지가 공익사업목적을 위해 협의매수되었을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어 양도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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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935(2015.03.19) |
|
원 고 |
이○○ |
|
피 고 |
영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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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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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3.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363,7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3. 충북 ○○군 ◇◇읍 □□리 259-2 답 1,578㎡(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08. 7. 28.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8. 18. 충북 ○○군 XX면 YY리 249-1 외 4필지 토지(이
하 ‘CC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3. CC리 토지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
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가 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고, 이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보
유,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
도소득세 16,363,7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는 종전 농지 소유
자의 자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종전 농지가 협의
매수‧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
건과 같이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렇
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CC리 토지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10. 1.이나 원고가 세무공무
원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수용된 다른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날인 2008. 10. 14.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4. 4. 1.에서야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국세부 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과한 것은 피고가 과세의 주체인 점,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의하여 이 사건 토
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CC리 토지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
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나) 한편,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은, 농
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
e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
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
용으로 인해 3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법리 및 규정의 취지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
호가 종전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하는 ‘농지의 대토’가 종전 농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양도의 경우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이 사건에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하는 거주·자경의 요건이 사실상 무의미해짐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
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대토농지가 아닌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CC리 토지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
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
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
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각 규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이라고 보거나
원고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볼 아
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
음 날인 2009. 6. 1.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1.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
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
결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에 관하여 감면대상이라는 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 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
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이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관
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납부불
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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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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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935(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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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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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동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02.12 |
|
판 결 선 고 |
2015. 03.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363,7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3. 충북 ○○군 ◇◇읍 □□리 259-2 답 1,578㎡(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08. 7. 28.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8. 18. 충북 ○○군 XX면 YY리 249-1 외 4필지 토지(이
하 ‘CC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3. CC리 토지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
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가 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고, 이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보
유,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
도소득세 16,363,7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는 종전 농지 소유
자의 자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종전 농지가 협의
매수‧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
건과 같이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렇
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CC리 토지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10. 1.이나 원고가 세무공무
원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수용된 다른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날인 2008. 10. 14.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4. 4. 1.에서야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국세부 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과한 것은 피고가 과세의 주체인 점,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의하여 이 사건 토
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CC리 토지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
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나) 한편,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은, 농
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
e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
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
용으로 인해 3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법리 및 규정의 취지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
호가 종전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하는 ‘농지의 대토’가 종전 농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양도의 경우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이 사건에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하는 거주·자경의 요건이 사실상 무의미해짐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
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대토농지가 아닌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CC리 토지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
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
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
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각 규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이라고 보거나
원고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볼 아
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
음 날인 2009. 6. 1.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1.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
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
결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에 관하여 감면대상이라는 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 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
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이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관
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납부불
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