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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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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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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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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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0.21 |
|
변 론 종 결 |
2017. 3. 7 |
|
판 결 선 고 |
2017. 3.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2년 증여세
25,8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인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인 김%%이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에 비추어 2012년에 이루어진 채&&의 위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인정 제외사유(이러한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명시적인 시가 인정 제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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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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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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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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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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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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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2년 증여세
25,8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인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인 김%%이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에 비추어 2012년에 이루어진 채&&의 위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인정 제외사유(이러한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명시적인 시가 인정 제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