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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 입증책임과 미성년 주식 관리, 객관적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 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되어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미성년자의 주식 실질적 관리가 모친에 의해 이루어져도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또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시가 인정제외사유가 신설된 이후 사안이므로 단순 매매사례만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증여추정 #미성년자 주식 양도 #증여세 입증책임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인정 제외
질의 응답
1.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적용된 경우 이를 배제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추정 배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추정 적용을 받는 측(원고, 수증자 등)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는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 주식을 모친이 계속 관리하고 배당금도 받는 경우, 명의자에게 실질적 양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 명의 주식임에도 법정대리인이 관리와 배당금 수령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므로, 양도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는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친이 관리·배당금을 수령하는 사정만으로 실제 양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 대해 단순 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신설된 이후(2012년)에는 특수관계자 등 객관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단순 매매사례라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는 2012년 신설된 상증세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라도 시가 인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원고, 항소인

정@@외1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0.21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2년 증여세

25,8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인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인 김%%이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에 비추어 2012년에 이루어진 채&&의 위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인정 제외사유(이러한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명시적인 시가 인정 제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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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 입증책임과 미성년 주식 관리, 객관적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 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되어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미성년자의 주식 실질적 관리가 모친에 의해 이루어져도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또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시가 인정제외사유가 신설된 이후 사안이므로 단순 매매사례만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증여추정 #미성년자 주식 양도 #증여세 입증책임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인정 제외
질의 응답
1.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적용된 경우 이를 배제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추정 배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추정 적용을 받는 측(원고, 수증자 등)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는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 주식을 모친이 계속 관리하고 배당금도 받는 경우, 명의자에게 실질적 양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 명의 주식임에도 법정대리인이 관리와 배당금 수령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므로, 양도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는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친이 관리·배당금을 수령하는 사정만으로 실제 양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 대해 단순 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신설된 이후(2012년)에는 특수관계자 등 객관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단순 매매사례라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는 2012년 신설된 상증세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라도 시가 인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원고, 항소인

정@@외1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0.21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2년 증여세

25,8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인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인 김%%이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에 비추어 2012년에 이루어진 채&&의 위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인정 제외사유(이러한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명시적인 시가 인정 제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