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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안 후 인지청구 시 제소기간 기산점은?

2020르2569
판결 요약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성년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성년이 되어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 인지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지청구 #제소기간 #미성년자 #성년기산 #친생자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인지청구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원고가 미성년일 때 부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미성년자 시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미성년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법정대리인이 먼저 알았던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이 먼저 알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자가 성년이 되어야 소송능력이 생기므로, 성년일이 기산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은 민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인지청구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민법 제863조, 제864조를 언급하며 소송능력 발생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인지청구는 왜 인용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성년이 되어 2년 내 인지청구를 제기하여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에서 성년 후 2년 이내 소 제기가 인정되어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인지청구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

202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이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10. 6. 성년에 이르렀고, 그 후로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미성년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출처 : 수원가정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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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안 후 인지청구 시 제소기간 기산점은?

2020르2569
판결 요약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성년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성년이 되어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 인지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지청구 #제소기간 #미성년자 #성년기산 #친생자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인지청구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원고가 미성년일 때 부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미성년자 시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미성년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법정대리인이 먼저 알았던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이 먼저 알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자가 성년이 되어야 소송능력이 생기므로, 성년일이 기산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은 민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인지청구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민법 제863조, 제864조를 언급하며 소송능력 발생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인지청구는 왜 인용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성년이 되어 2년 내 인지청구를 제기하여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에서 성년 후 2년 이내 소 제기가 인정되어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인지청구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

202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이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10. 6. 성년에 이르렀고, 그 후로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미성년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출처 : 수원가정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