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2021. 4.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이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10. 6. 성년에 이르렀고, 그 후로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미성년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2021. 4.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이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10. 6. 성년에 이르렀고, 그 후로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미성년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