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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지속적 강의수입,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 요약
금융기관 대상 출강 등 반복적 강의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의가 단발성 아닌 계속·반복적이고, 교과목·출강횟수 등 활동 규모도 사업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프리랜서강의 #사업소득 #반복강의 #금융기관강의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금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기관에서 실시한 강의개인서비스업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9~2012년 동안 353회 강의 등 강의활동이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두 번이 아닌 많은 횟수의 강의도 일정 요건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여러 교육기관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출강하며 입체적으로 강의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에 따르면, 강의 활동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면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 발생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프리랜서 강의로 인한 소득의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익 목적의 반복적 강의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은 원고의 강의활동이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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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40643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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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금융기관 대상 출강 등 반복적 강의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의가 단발성 아닌 계속·반복적이고, 교과목·출강횟수 등 활동 규모도 사업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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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여러 금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기관에서 실시한 강의개인서비스업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9~2012년 동안 353회 강의 등 강의활동이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두 번이 아닌 많은 횟수의 강의도 일정 요건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여러 교육기관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출강하며 입체적으로 강의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에 따르면, 강의 활동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면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 발생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프리랜서 강의로 인한 소득의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익 목적의 반복적 강의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은 원고의 강의활동이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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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40643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