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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지급·소유권이전 동시이행 범위

2021다258029
판결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청산금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금 전액 수령 전까지는 점유·사용 권원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청산금 지급 #소유권이전 #동시이행
질의 응답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답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요건 하에서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에 토지보상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들 법률조항은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와 토지보상법이 재건축사업에는 적용 및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공탁하거나 지급 전 현금청산대상자가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산금 전액 수령 전까지는 점유·사용의 권원이 인정되고,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매매대금(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사용 권원이 있으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금 지급 전에 소유자의 퇴거·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청산금 지급 전에는 퇴거 또는 점유 이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은 동시이행관계임을 이유로, 소유자가 청산금 전액 수령 전까지 점유·사용 권원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공2014하, 1650) /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공2008하, 1544),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조혜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25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위 조항이나 토지보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들은 재건축조합인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9. 12. 3.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청산금을 공탁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20.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20. 1. 28. 그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된 사실, ④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2020. 5. 1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합계 약 3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피고들은 그 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택재건축사업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산금이 공탁된 2019. 12. 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0. 1. 19.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보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적용 범위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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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지급·소유권이전 동시이행 범위

2021다258029
판결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청산금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금 전액 수령 전까지는 점유·사용 권원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청산금 지급 #소유권이전 #동시이행
질의 응답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답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요건 하에서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에 토지보상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들 법률조항은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와 토지보상법이 재건축사업에는 적용 및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공탁하거나 지급 전 현금청산대상자가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산금 전액 수령 전까지는 점유·사용의 권원이 인정되고,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매매대금(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사용 권원이 있으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금 지급 전에 소유자의 퇴거·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청산금 지급 전에는 퇴거 또는 점유 이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8029 판결은 동시이행관계임을 이유로, 소유자가 청산금 전액 수령 전까지 점유·사용 권원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공2014하, 1650) /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공2008하, 1544),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조혜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25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위 조항이나 토지보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들은 재건축조합인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9. 12. 3.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청산금을 공탁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20.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20. 1. 28. 그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된 사실, ④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2020. 5. 1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합계 약 3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피고들은 그 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택재건축사업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산금이 공탁된 2019. 12. 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0. 1. 19.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보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적용 범위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