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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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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김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00이 부담하고, 원고 신00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