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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송금액이 양도세 공제 사유인지 판단 및 증여·차용 구분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 요약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차입을 명확히 입증하진 못해도 상환 내역 등 정황상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공제 #수수료 범위 #송금명 #증여
질의 응답
1. 토지와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토지 관련 수수료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송금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 송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입임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없지만, 상환 내역이 분명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입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자료는 부족하더라도 상환 내역이 명확하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 요지는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더라도 상환내역이 분명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이 판단한 양도소득세 공제 및 차용/증여 구분이 유지되었나요?
답변
예,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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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김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00이 부담하고, 원고 신00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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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와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토지 관련 수수료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송금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 송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입임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없지만, 상환 내역이 분명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입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자료는 부족하더라도 상환 내역이 명확하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 요지는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더라도 상환내역이 분명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이 판단한 양도소득세 공제 및 차용/증여 구분이 유지되었나요?
답변
예,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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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