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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유와 판단

2015누56993
판결 요약
취득세 및 부가세액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감액 #거부처분 #지방교육세
질의 응답
1. 취득세 감액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이유 없음을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93 판결은 제1심의 논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위적 청구(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근거
2015누56993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93 판결 주문 및 결론 부분에서 항소기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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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명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변론종결】

2016.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1. 선고 2015누569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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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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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근거
2015누56993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93 판결 주문 및 결론 부분에서 항소기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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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명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변론종결】

2016.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1. 선고 2015누569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