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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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54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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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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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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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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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부인 김○○이 2007. 8. 31. 사망함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시 ○○동 24 외 5필지 토지 2,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8. 2. 28. 상속세과세가액 1,482,811,637원에서 677,973,637원(일괄공제 5억 원, 영농상속공제 174,420,000원)을 공제하여 차감한 804,83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 231,161,3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증 받은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공제에서 배제할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2016. 2. 4. 원고에 대하여 2007. 8. 31.자 상속분 상속세 573,332,060원(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3. 1.부터 고지예정일인 2016. 1. 2.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64,807,03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3. 1.부터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08. 12.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8.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손(孫)'으로 명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가 규정하는 세대생략가산액 49,709,915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오류에 불과한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기재를 통해 원고가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후순위상속인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조사 당시 및 그 이후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점, 원고는 2008. 12. 31. 피고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여 위 조사종결결정을 신뢰하였던 점, 7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부분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원고 스스로 주장하듯이 원고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대상의 범위를 오인하여 발생한 일인 점, 비록 피고가 상속세 조사․결정할 당시 위와 같은 잘못된 신고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이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닌 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조사․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상속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원고는 2008. 12. 31. 피고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는 피고의 대외비 문서로서 원고로서는 위 보고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한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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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54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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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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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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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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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부인 김○○이 2007. 8. 31. 사망함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시 ○○동 24 외 5필지 토지 2,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8. 2. 28. 상속세과세가액 1,482,811,637원에서 677,973,637원(일괄공제 5억 원, 영농상속공제 174,420,000원)을 공제하여 차감한 804,83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 231,161,3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증 받은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공제에서 배제할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2016. 2. 4. 원고에 대하여 2007. 8. 31.자 상속분 상속세 573,332,060원(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3. 1.부터 고지예정일인 2016. 1. 2.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64,807,03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3. 1.부터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08. 12.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8.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손(孫)'으로 명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가 규정하는 세대생략가산액 49,709,915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오류에 불과한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기재를 통해 원고가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후순위상속인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조사 당시 및 그 이후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점, 원고는 2008. 12. 31. 피고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여 위 조사종결결정을 신뢰하였던 점, 7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부분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원고 스스로 주장하듯이 원고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대상의 범위를 오인하여 발생한 일인 점, 비록 피고가 상속세 조사․결정할 당시 위와 같은 잘못된 신고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이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닌 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조사․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상속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원고는 2008. 12. 31. 피고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는 피고의 대외비 문서로서 원고로서는 위 보고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한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