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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적법 손금산입의 환입액 익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65756
판결 요약
2004년 사업연도에 부적법하게 손금산입된 항목을 2009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 해당 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적법 손금산입 #환입액 #익금 여부 #손금산입 적법성 #과거 손금
질의 응답
1. 부적법하게 손금산입된 항목을 환입하면 익금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하는 경우, 해당 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756은 부적법한 손금의 환입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면 환입 시 세무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거에 손금산입이 부적법했던 경우, 해당 항목을 환입하더라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756은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 손금산입 환입액이 2009년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환입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손금산입에 대한 환입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부적법한 손금산입 환입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756은 부적법한 손금산입 환입은 익금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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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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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2004년 사업연도에 부적법하게 손금산입된 항목을 2009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 해당 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적법 손금산입 #환입액 #익금 여부 #손금산입 적법성 #과거 손금
질의 응답
1. 부적법하게 손금산입된 항목을 환입하면 익금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하는 경우, 해당 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756은 부적법한 손금의 환입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면 환입 시 세무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거에 손금산입이 부적법했던 경우, 해당 항목을 환입하더라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756은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 손금산입 환입액이 2009년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환입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손금산입에 대한 환입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부적법한 손금산입 환입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756은 부적법한 손금산입 환입은 익금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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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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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