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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채무액 기재된 지급금의 귀속 판단 쟁점

대법원 2016두43329
판결 요약
거래처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변제가 없었다면 지급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누적채무액 #거래처 원장 #지급금 귀속 #소득귀속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채무관계에서 누적채무액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의 금원 지급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누적채무액 기재변제사실 부존재가 확인된다면, 지급된 금원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변제된 사실이 없다면 지급금은 그 채권자(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장의 소득 귀속 처분에 불복 시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소득 귀속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거래자료상 명확한 누적채무액의 표시변제 내역의 부존재가 입증된다면, 귀속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세무서장이 거래자료와 변제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귀속판단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자에게 귀속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액의 누적기재와 변제 사실이 주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고 중간 변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귀속 판단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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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3329(2016.09.08)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9565 판결

판결선고 2016. 9.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3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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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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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채무액 #거래처 원장 #지급금 귀속 #소득귀속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채무관계에서 누적채무액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의 금원 지급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누적채무액 기재변제사실 부존재가 확인된다면, 지급된 금원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변제된 사실이 없다면 지급금은 그 채권자(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장의 소득 귀속 처분에 불복 시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소득 귀속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거래자료상 명확한 누적채무액의 표시변제 내역의 부존재가 입증된다면, 귀속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세무서장이 거래자료와 변제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귀속판단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자에게 귀속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액의 누적기재와 변제 사실이 주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고 중간 변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귀속 판단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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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요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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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3329(2016.09.08)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9565 판결

판결선고 2016. 9.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3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