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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 판정 쟁점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실질 사업자 판정에서,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 본 1심·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세무서장 처분 정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법리 오해나 이유 없는 상고라 판단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실질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사업자 판정 #독립 사업
질의 응답
1. 실질 사업자 판정에서 독립 사업자로 판단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자신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실질 사업자로 판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은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는 이상 세무서장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이유가 부족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은 상고 이유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사업자와 명의 이용자 간 실질 사업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실질적 사업자가 세무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은 실제 사업 영위자(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주체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5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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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 판정 쟁점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실질 사업자 판정에서,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 본 1심·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세무서장 처분 정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법리 오해나 이유 없는 상고라 판단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실질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사업자 판정 #독립 사업
질의 응답
1. 실질 사업자 판정에서 독립 사업자로 판단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자신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실질 사업자로 판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은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는 이상 세무서장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이유가 부족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은 상고 이유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사업자와 명의 이용자 간 실질 사업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실질적 사업자가 세무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은 실제 사업 영위자(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주체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5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