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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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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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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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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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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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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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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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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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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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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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김○○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65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김○○”을 “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를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으로써 김○○, 김○○, 김○○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이행협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자 공평하게 1/4씩 수령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인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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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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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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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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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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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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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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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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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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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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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김○○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65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김○○”을 “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를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으로써 김○○, 김○○, 김○○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이행협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자 공평하게 1/4씩 수령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인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