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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 여부 및 조세대위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0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는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경과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에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가능 기간(10년)이 지난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조세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국가는 그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자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취해야 할 절차는?
답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피고가 조세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등기원인이 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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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0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656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김○○”을 ⁠“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를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으로써 김○○, 김○○, 김○○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이행협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자 공평하게 1/4씩 수령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인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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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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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경과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에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가능 기간(10년)이 지난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조세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국가는 그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자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취해야 할 절차는?
답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피고가 조세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등기원인이 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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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0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656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김○○”을 ⁠“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를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으로써 김○○, 김○○, 김○○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이행협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자 공평하게 1/4씩 수령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인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