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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 착오로 제출한 경우 취하의 효력은?

2017다247503
판결 요약
소송에서 원고가 내심 의사와 달리 착오로 소를 취하해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내심에 반하는 실수라도 소취하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종료됩니다.
#소취하 착오 #소송행위 표시 #소송 종료 기준 #소송 실수 #민사소송 소취하
질의 응답
1.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소취하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내심의 의사에 반해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취하의 효력은 인정되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7503 판결은 소송행위의 효력은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심 착오라도 소취하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취하를 내 의사와 다르게 제출한 경우 추후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의 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소송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며, 다시 그 사건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7503 판결은 소취하서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하며, 착오 주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소취하 후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원의 착오 사유만으로 소취하 효력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7503 판결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소취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금반환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7503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공1997하, 35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8744 판결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주 문】

【이 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31.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 2. 2017. 7. 31.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상고취하서(기타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자 2017. 7. 31. 서류형식에서 소취하서로 클릭하고 실제 제출서는 상고취하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으나 이유를 모르게 소취하서만 보이므로 확인 요청드리고, 원고 1, 2심 일부 승소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리고 2017. 8. 14.자 준비서면에서도 동일한 주장과 함께, ⁠‘2017. 8. 2. 상고취하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고, 소취하서는 원고의 의사가 아니어서 소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취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75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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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 착오로 제출한 경우 취하의 효력은?

2017다247503
판결 요약
소송에서 원고가 내심 의사와 달리 착오로 소를 취하해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내심에 반하는 실수라도 소취하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종료됩니다.
#소취하 착오 #소송행위 표시 #소송 종료 기준 #소송 실수 #민사소송 소취하
질의 응답
1.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소취하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내심의 의사에 반해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취하의 효력은 인정되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7503 판결은 소송행위의 효력은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심 착오라도 소취하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취하를 내 의사와 다르게 제출한 경우 추후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의 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소송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며, 다시 그 사건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7503 판결은 소취하서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하며, 착오 주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소취하 후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원의 착오 사유만으로 소취하 효력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7503 판결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소취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금반환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7503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공1997하, 35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8744 판결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주 문】

【이 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31.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 2. 2017. 7. 31.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상고취하서(기타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자 2017. 7. 31. 서류형식에서 소취하서로 클릭하고 실제 제출서는 상고취하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으나 이유를 모르게 소취하서만 보이므로 확인 요청드리고, 원고 1, 2심 일부 승소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리고 2017. 8. 14.자 준비서면에서도 동일한 주장과 함께, ⁠‘2017. 8. 2. 상고취하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고, 소취하서는 원고의 의사가 아니어서 소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취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75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