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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하자와 압류처분 무효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당연무효로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 양식이 달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양식상 차이가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달라도, 납세고지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법리가 동일한가요?
답변
두 납세의무 모두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된 책임이므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종된 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납세고지서 양식 하자를 이유로 들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양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양식차이만으로는 납세고지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141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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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하자와 압류처분 무효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당연무효로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 양식이 달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양식상 차이가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달라도, 납세고지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법리가 동일한가요?
답변
두 납세의무 모두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된 책임이므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종된 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납세고지서 양식 하자를 이유로 들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양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양식차이만으로는 납세고지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141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