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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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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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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141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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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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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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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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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