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하자와 압류처분 무효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당연무효로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 양식이 달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양식상 차이가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달라도, 납세고지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법리가 동일한가요?
답변
두 납세의무 모두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된 책임이므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종된 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납세고지서 양식 하자를 이유로 들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양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양식차이만으로는 납세고지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141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하자와 압류처분 무효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당연무효로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 양식이 달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양식상 차이가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달라도, 납세고지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법리가 동일한가요?
답변
두 납세의무 모두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된 책임이므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종된 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납세고지서 양식 하자를 이유로 들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양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419 사건은 양식차이만으로는 납세고지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141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