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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 요약
공유로 추정된 말(馬)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 및 점유하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진행된 압류는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유재산 #민법830조 #민사집행법190조 #부부재산 #국세압류
질의 응답
1. 공유로 추정되는 동산(예: 말)에 대해 한 명이라도 소유자가 있을 경우 국세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 소유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전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은 원고와 배우자가 민법 제830조 제2항상 공유로 추정되는 말을 공동 점유하고 있어,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공동 점유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공동 소유로 추정되는 경우, 국세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은 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534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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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 요약
공유로 추정된 말(馬)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 및 점유하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진행된 압류는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유재산 #민법830조 #민사집행법190조 #부부재산 #국세압류
질의 응답
1. 공유로 추정되는 동산(예: 말)에 대해 한 명이라도 소유자가 있을 경우 국세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 소유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전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은 원고와 배우자가 민법 제830조 제2항상 공유로 추정되는 말을 공동 점유하고 있어,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공동 점유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공동 소유로 추정되는 경우, 국세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은 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534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