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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인가요? [사해행위취소 인정]

2022나5007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점,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 기초가 성립된 채권도 포함될 수 있고, 반환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매각 #채권자취소권 #담보권 #반환범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는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임은 수익자 스스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사해의사까지 모두 안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안 날'이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취소 범위와 반환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담보권(근저당권 등) 금액을 제외한 잔액 한도 내에서 취소 및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저당권 설정 등 공동담보 외 재산에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담보권액을 공제한 범위까지만 취소·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나요?
답변
행위 시점에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된 경우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혜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22056 판결

【변론종결】

2022.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3,1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미지급 물품대금
1) 원고는 2014. 10. 2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8. 6.말경까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 1. 3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2018. 6. 27.까지 □□□에 공급한 물품 중 미지급 물품대금은 33,113,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2) 원고는 2019. 12. 4.경 □□□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7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의 매매계약
1) □□□와 거래 관계에 있었던 피고는 2018. 2.경 감정평가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의 감정가를 합계 1,755,996,480원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2018. 3. 23.경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2018. 4.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는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8. 3. 23. 220,000,000원, 2018. 6. 19. 85,000,000원, 같은 날 80,000,000원, 2018. 6. 26. 1,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그 밖의 사정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은 기화성 녹방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2는 □□□ 대표이사 소외 1의 사위로서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2015. 3. 24. 청주시 청원구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4455㎡,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12. 17. ◇◇◇ 앞으로 2018.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2019. 12. 4.경 □□□ 및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7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원고가 2019. 12. 4.경 □□□ 및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7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3.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 답변이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 □□□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9.과 2018. 1.을 제외하면 2017. 1. 31.경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매달 □□□에 물품을 꾸준히 공급하였으므로 2018. 5.경과 같은 해 6.경에도 원고가 □□□에 물품을 공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② □□□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약 10회에 걸쳐 지급한 물품대금은 해당 월에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그 지급 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원고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하여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기존에 공급했던 물품대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결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7. 12. 31. 기준으로 91,200,000원, 2018. 5. 31. 기준으로 66,372,000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가 2018. 5. 31. 공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와 같은 해 6. 27. 공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공급계약에 터잡아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차례 거듭된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제의를 받고 피고의 사업 확장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매매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1은 피고 대표이사 소외 3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된 점, 소외 1의 사위인 소외 2는 2010.경부터 2018. 6.경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2018. 7.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1의 딸 소외 4도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던 점, 소외 2가 대표로 있는 ◇◇◇은 2018. 12.경 피고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의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188,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소외 5,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17. 및 같은 해 6. 28.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352,326,480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의 감정가 합계 1,755,996,480원 - 기계, 기구의 감정가 403,6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1,318,000,000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88,000,000원 + 소외 5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326,48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352,326,480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1,318,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33,113,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201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3,1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현호 이종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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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인가요? [사해행위취소 인정]

2022나5007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점,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 기초가 성립된 채권도 포함될 수 있고, 반환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매각 #채권자취소권 #담보권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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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는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임은 수익자 스스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사해의사까지 모두 안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안 날'이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취소 범위와 반환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담보권(근저당권 등) 금액을 제외한 잔액 한도 내에서 취소 및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저당권 설정 등 공동담보 외 재산에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담보권액을 공제한 범위까지만 취소·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나요?
답변
행위 시점에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2나5007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된 경우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혜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22056 판결

【변론종결】

2022.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3,1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미지급 물품대금
1) 원고는 2014. 10. 2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8. 6.말경까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 1. 3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2018. 6. 27.까지 □□□에 공급한 물품 중 미지급 물품대금은 33,113,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2) 원고는 2019. 12. 4.경 □□□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7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의 매매계약
1) □□□와 거래 관계에 있었던 피고는 2018. 2.경 감정평가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의 감정가를 합계 1,755,996,480원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2018. 3. 23.경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2018. 4.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는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8. 3. 23. 220,000,000원, 2018. 6. 19. 85,000,000원, 같은 날 80,000,000원, 2018. 6. 26. 1,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그 밖의 사정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은 기화성 녹방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2는 □□□ 대표이사 소외 1의 사위로서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2015. 3. 24. 청주시 청원구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4455㎡,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12. 17. ◇◇◇ 앞으로 2018.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2019. 12. 4.경 □□□ 및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7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원고가 2019. 12. 4.경 □□□ 및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7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3.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 답변이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 □□□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9.과 2018. 1.을 제외하면 2017. 1. 31.경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매달 □□□에 물품을 꾸준히 공급하였으므로 2018. 5.경과 같은 해 6.경에도 원고가 □□□에 물품을 공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② □□□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약 10회에 걸쳐 지급한 물품대금은 해당 월에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그 지급 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원고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하여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기존에 공급했던 물품대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결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7. 12. 31. 기준으로 91,200,000원, 2018. 5. 31. 기준으로 66,372,000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가 2018. 5. 31. 공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와 같은 해 6. 27. 공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공급계약에 터잡아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차례 거듭된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제의를 받고 피고의 사업 확장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매매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1은 피고 대표이사 소외 3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된 점, 소외 1의 사위인 소외 2는 2010.경부터 2018. 6.경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2018. 7.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1의 딸 소외 4도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던 점, 소외 2가 대표로 있는 ◇◇◇은 2018. 12.경 피고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의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188,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소외 5,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17. 및 같은 해 6. 28.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352,326,480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의 감정가 합계 1,755,996,480원 - 기계, 기구의 감정가 403,6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1,318,000,000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88,000,000원 + 소외 5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326,48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352,326,480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1,318,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33,113,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201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3,1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현호 이종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