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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부부재산 준거법 및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 요약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고 거주 중인 미국 국적 부부의 재산 문제에서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별도의 증여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재산 #공유재산 #텍사스주 가족법 #국제사법
질의 응답
1. 국제결혼 부부가 해외에서 양측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한국 세법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미국 텍사스주처럼 부부공유재산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은 텍사스주 혼인한 부부가 혼인기간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유로 추정되고 인출·소비는 단순 처분일 뿐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제사법상 한국인이 아닌 해외 거주 부부의 재산 문제에도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가 미국 등 해외에 계속 거주하며 혼인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국가의 가족법이 준거법이 되며 한국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 동일 본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 부부가 일방 명의에서 타방 배우자가 인출한 현금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혼인기간 중 발생한 부부공유재산에서 인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은 타방 명의 계좌에서의 인출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 아님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32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미국 국적의 부부이다. 원고는 2009. 4. 8.부터 2014. 2. 28.까지 BBB의 계좌에서 합계 3,382,973,89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의 취득과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BBB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고 2015. 2.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744,667,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부재산에 관한 준거법

미국 국적을 가진 원고와 BBB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갑 1~3, 7~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BB은 1987. 5. 19.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텍사스주 정부로부터 혼인 허가(Marriage License)를 받은 후 현재까지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BBB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나. 이 사건 금액의 소유권 귀속

원고들의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the property owned … by the spouse before marriage),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the property acquired by the spouse during marriage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금액(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액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BBB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공유 재산의 형태를 바꾼 것이거나 공유재산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액 취득 경위, 이 사건 금액의 보관 장소, 원고의 인출, 소비 등 일련의 법률행위는 모두 국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 다른 국가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거법은 부부인 원고와 BBB 사이의 부부재산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원고와 BBB 사이의 부부재산과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민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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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부부재산 준거법 및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 요약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고 거주 중인 미국 국적 부부의 재산 문제에서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별도의 증여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재산 #공유재산 #텍사스주 가족법 #국제사법
질의 응답
1. 국제결혼 부부가 해외에서 양측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한국 세법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미국 텍사스주처럼 부부공유재산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은 텍사스주 혼인한 부부가 혼인기간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유로 추정되고 인출·소비는 단순 처분일 뿐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제사법상 한국인이 아닌 해외 거주 부부의 재산 문제에도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가 미국 등 해외에 계속 거주하며 혼인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국가의 가족법이 준거법이 되며 한국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 동일 본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 부부가 일방 명의에서 타방 배우자가 인출한 현금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혼인기간 중 발생한 부부공유재산에서 인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은 타방 명의 계좌에서의 인출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 아님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32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미국 국적의 부부이다. 원고는 2009. 4. 8.부터 2014. 2. 28.까지 BBB의 계좌에서 합계 3,382,973,89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의 취득과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BBB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고 2015. 2.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744,667,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부재산에 관한 준거법

미국 국적을 가진 원고와 BBB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갑 1~3, 7~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BB은 1987. 5. 19.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텍사스주 정부로부터 혼인 허가(Marriage License)를 받은 후 현재까지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BBB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나. 이 사건 금액의 소유권 귀속

원고들의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the property owned … by the spouse before marriage),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the property acquired by the spouse during marriage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금액(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액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BBB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공유 재산의 형태를 바꾼 것이거나 공유재산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액 취득 경위, 이 사건 금액의 보관 장소, 원고의 인출, 소비 등 일련의 법률행위는 모두 국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 다른 국가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거법은 부부인 원고와 BBB 사이의 부부재산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원고와 BBB 사이의 부부재산과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민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