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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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
|
원 고 |
오** |
|
피 고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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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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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은 2005. 5. 30. 자본금 500,000,000원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원고의 명의로 &&건설의 발행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인수하였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주주권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건설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0,770,64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 해산간주되었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건설의 재산으로 위 국세의 징수가 어렵게 되자 &&건설의 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 5. 25.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송@@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8**호로 위 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 1. 18.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 7. 12.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인계받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2015. 12. 31. 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505,729,698원(= 자본금 500,000,000원 +이익잉여금 5,729,698원, &&건설의 순자산가액과 같다)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2014. 7. 1. 원고에게 증여세 91,710,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36,684,000원(= 본세액91,170,000원 × 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89,582,320원 합계 217,9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고지서는 2014. 7.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받은 2014. 7. 4.로부터 심사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뒤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과세 처분 중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율을 40%로 적용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36,684,000원 부과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무신고 행위의 성립일 당시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가산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가산세액을 18,342,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7,976,3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결정․고지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99,634,32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송@@은 &&건설을 설립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뒤 다시 위 납입금으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 따라서 당시 &&건설의 위 순자산가액 505,729,698원에서 회수한 자본금 500,000,000원과 부채 13,719,020원을 차감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0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순자산가치가 505,729,698원에 이른다고 보았다.
2) 송@@은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운영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인하여 새로 설립한 &&건설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건설이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자본금 500,000,000원, 이익잉여금 5,729,698원, 자본총계 505,729,698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어 위 장부의 기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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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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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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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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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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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은 2005. 5. 30. 자본금 500,000,000원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원고의 명의로 &&건설의 발행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인수하였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주주권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건설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0,770,64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 해산간주되었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건설의 재산으로 위 국세의 징수가 어렵게 되자 &&건설의 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 5. 25.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송@@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8**호로 위 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 1. 18.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 7. 12.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인계받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2015. 12. 31. 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505,729,698원(= 자본금 500,000,000원 +이익잉여금 5,729,698원, &&건설의 순자산가액과 같다)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2014. 7. 1. 원고에게 증여세 91,710,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36,684,000원(= 본세액91,170,000원 × 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89,582,320원 합계 217,9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고지서는 2014. 7.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받은 2014. 7. 4.로부터 심사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뒤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과세 처분 중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율을 40%로 적용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36,684,000원 부과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무신고 행위의 성립일 당시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가산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가산세액을 18,342,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7,976,3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결정․고지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99,634,32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송@@은 &&건설을 설립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뒤 다시 위 납입금으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 따라서 당시 &&건설의 위 순자산가액 505,729,698원에서 회수한 자본금 500,000,000원과 부채 13,719,020원을 차감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0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순자산가치가 505,729,698원에 이른다고 보았다.
2) 송@@은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운영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인하여 새로 설립한 &&건설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건설이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자본금 500,000,000원, 이익잉여금 5,729,698원, 자본총계 505,729,698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어 위 장부의 기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