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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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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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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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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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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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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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단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제1호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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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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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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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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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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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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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단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제1호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