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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임원이지만 고용계약·실근무 없어도 증여세 사용인 포함되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은 실제 고용계약이나 근로제공·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등기임원 명의라도 실근무·급여 없다고 예외 아님.
#등기임원 #회사이사 #사용인 정의 #증여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회사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가 실제 고용계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이름만 올랐다면 증여세 ‘사용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실제 고용계약이나 급여, 근로제공 유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판결은 등기이사로 등록된 임원은 고용계약·실근무·대가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상증세법상 ‘사용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임원이지만 실제 회사 업무를 하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아도 증여세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근무·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판결은 등기임원은 실제 관여·근로·보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인’으로 보아 할증평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용인’의 의미에 임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는 임원도 포함되며, 등기이사는 그 자체로 사용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은 상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임원(이사) 역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명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단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제1호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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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임원이지만 고용계약·실근무 없어도 증여세 사용인 포함되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은 실제 고용계약이나 근로제공·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등기임원 명의라도 실근무·급여 없다고 예외 아님.
#등기임원 #회사이사 #사용인 정의 #증여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회사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가 실제 고용계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이름만 올랐다면 증여세 ‘사용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실제 고용계약이나 급여, 근로제공 유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판결은 등기이사로 등록된 임원은 고용계약·실근무·대가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상증세법상 ‘사용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임원이지만 실제 회사 업무를 하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아도 증여세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근무·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판결은 등기임원은 실제 관여·근로·보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인’으로 보아 할증평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용인’의 의미에 임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는 임원도 포함되며, 등기이사는 그 자체로 사용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은 상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임원(이사) 역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명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단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제1호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