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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가 처분 취소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7두3162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실제와 달라도 수취인에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한 처분(추징 등)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수취인 과실 #부가가치세 #세금 추징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불이익 처분이 당연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1620 판결은 수취인이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을 경우, 처분(추징 등)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공급자 허위 기재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을 때에는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1620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수취인이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을 경우,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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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가 처분 취소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7두3162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실제와 달라도 수취인에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한 처분(추징 등)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수취인 과실 #부가가치세 #세금 추징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불이익 처분이 당연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1620 판결은 수취인이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을 경우, 처분(추징 등)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공급자 허위 기재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을 때에는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1620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수취인이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을 경우,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