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사업 허가거부 기준의 위임입법 한계와 인구밀집 조례 적용 쟁점

2011누34940
판결 요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안전거리와 인구밀집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허가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LPG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법 #인구밀집 건물 #허가거부처분 #조례 위임입법
질의 응답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에서 인구밀집 건물 200m 기준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인구밀집 건물 인근(200m 이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40 판결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위임에 따른 조례의 안전거리·인구밀집 건물 기준 제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례의 인구밀집 건물 기준이 상위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허가 거부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조례 기준이 상위법보다 세부적인 것만으로 위임입법 한계 일탈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40 판결은 조례의 세부 허가요건이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판단하나요?
답변
액화석유가스법과 조례의 시설·기술·입지 기준 및 공공 안전 요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40 판결은 법령 및 조례 규정 모두 충족 시에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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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650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부분은 다음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0. 1. 23. 지식경제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1. 11. 25. 지식경제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제1호),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 허가기준에도 부합하는지를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위 각 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구밀집 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5호에는 ⁠‘인구밀집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세부 허가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가 ⁠‘인구밀집 건물’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설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한 안전거리에 관한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